최대 징역 5년형
뉴질랜드가 소위 동성애 전환치료의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전환치료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 사람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시를 바꾸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13세 미만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환치료를 할 경우 징역 3년을 선고받는다.
뉴질랜드 크리스 바포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전환치료의 관행은 오늘날 뉴질랜드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전환치료는 어떤 사람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성적 표현을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국내외 보건 전문가, 종교 지도자 및 인권 옹호자들은 이러한 관행이 유해하고 LGBT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편견, 차별, 학대를 영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고 했다.
파포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 법안은 성이나 성별에 관한 일반적이고 종교적인 표현과는 관련이 없다”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이나 정당한 상담, 지원, 조언을 제공하는 이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전환 관행에 대한 정의를 신중하게 고안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