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복음법률가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
소위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을 또다시 발의했다. 제21대 국회 3번째 ‘차별금지법’이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과 비슷할 뿐더러, 오히려 징벌적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 3번째 ‘차별금지법’, “국회의원들 저의 뭔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이 발의된 이후 전국적으로 반대 여론이 거센데 또 다른 평등법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의 평등법은 징벌적 처벌 조항이 더욱 강화되었다”며 “이런 법을 계속 발의해 우리 사회를 매우 빠른 속도로 경직시키려 하는 국회의원들의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진평영 공동대표 원성웅 목사는 성명을 통해 “동성애자들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 하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징벌 배상을 물리겠다고 하는 의도는,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으로 만드는 역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자신이 발의한 평등법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성적 도덕적 가치관의 하향 평준화로 나라와 국민 자체가 비루해질 우려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발의를 취하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현 교수 “이상민 의원 법안보다 강화된 법적 제재”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는 “박 의원의 평등법안은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평등법안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더욱 강화된 법적 제재를 두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 시정 명령 이행 시까지 중복 부과 가능한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최저 5백만 원 3~5배 징벌적 손해배상, 국고로 소송지원,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한 점에서 정의당 법안과 같이 강화된 법적 제재를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먼저 “차별사유를 21개로 정해, 남녀 양성 중심의 법과 사회 질서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밖의 알 수 없는 성’을 도입해 동성간 성행위를 정당화하고, 성별전환수술이 없는 젠더불쾌감에 대한 치료 권유를 어렵게 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한 전 세계 10% 미만 국가에서 수용하는 매우 과감한 입법안임은 앞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로, 편향적 인권관으로 젠더정치적 기구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강제력을 부과해 사회적 갈등,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배후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셋째로, 복합 차별 금지라는 별도의 규정을 새로 제시하는 것은 차별 사유 개수에 따라 제재가 부과되기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 사유별, 적용대상(기본권 주체별)으로 달라야 할 차별판단 기준의 법적 세분화와 발전에 역행하고 사적 영역의 주체 간 기본권 충돌 시 한 쪽이 기본권을 억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째로, 간접차별의 인정해 외견상 중립적 기준을 적용하여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중립적 기준을 적용한 사기업, 개인 등이 기준의 합리성 또는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평등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애정 어린 치료 내지 상담의 대상인 동성애적 성행위를 중단하고자 하는 자, 성별변경행위를 고민하고 있는 자, 간성으로 성별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자에게 공적 사적 전 영역에서 적극적 옹호, 권장을 하도록 강제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과, 차별금지법안 공동발의자로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는 권인숙 의원, 이상민 평등법안에 발의자였던 김홍걸, 송갑석, 유정주, 이재정, 최강욱, 최혜영, 홍익표 의원, 정의당안에 참여했던 용혜인 의원, 처음 참가한 강병원, 고민정, 김상희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성도덕 문란과 자유의 침해에 무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입법에 대한 발의를 조속히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명재진 교수 “인권위를 입법권·행정권보다 상위에 둬”
이어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평등법은 헌법의 기본적인 틀과 판을 깨어버리는 패러다임 전환의 법이고 위헌 법률이어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평등법은 영국의 유사법률의 명칭만 따르고 있고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명 교수는 “평등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체제에 다한 도전이고 폭력이다. 시민사회의 자율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어 지나간 시대의 독재성을 보여준다”며 “평등법의 가장 큰 인권침해적 요소는 종교활동과 자유의 침해다. 양심적 표현까지 막고 도덕적·윤리적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파괴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뒷전으로 몰고,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상관없이 외국인을 평등 대우하라고 강제하고 있다”며 “사상을 근거로 차별하지 말라고 강요하는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상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해 개념정의 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학력을 근거로 고용과 교육에 있어 차별하지 말도록 강요하고 있다. 고용시장과 교육제도를 근간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의 입법권·행정권보다 상위에 둔 법으로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며 “평등법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헌법 문제들은 입법 과정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될 수 없는 치명적 오류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적 무효이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가 발제하고,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김지연 교수(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김상종 회계사(청년대표)가 패널로 나서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나혜정 대표(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응천 스님(정토사 주지), 이봉화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 조배숙 대표(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등도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