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테리(Hysteria)는 통제가 안 되는 일시적인 감정과잉 상태를 지칭하는 일상적 용어로서, 경멸적 의미가 있다. 이 명칭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하나의 병명으로 나타나 중세에서 근대를 거쳐 현대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 증상은 주로 여자가, 발작적인 감정 흥분과 더불어 기절, 마비, 경기, 눈이 안보임, 듣지 못함, 벙어리 상태, 기억상실, 이중(다중)인격상태 등을 보이는 것이다. 히스테리 경기의 고전적 형태로서 후궁반장이라 하는 증상이 있는데, 이는 어깨와 발을 받친 상태에서등과 둔부가 위로 활처럼 휘는 것이다. 이런 발작적 행동은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한다.
이 병은 역사적으로 여성의 성과 관련되었다. 그 이유는 이 병이 주로 여자에게서만 발견되며, 또한 그 원인으로 자궁, 즉 여성 성기가 지목되어 왔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히스테리를 여자의 “자궁이 요동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hysteria는 ”자궁"을 뜻하는 그리스어 명사 hystera에서 파생된 것)
중세에는 히스테리 현상을 여자가 악마에 빙의된 결과로 보았고, 환자는 마녀로 취급받기 일 수였다. 18세기부터 일부 의사들에 의해 의학적 병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히포크라테스와 갈렌의 전통을 따라 자궁이 요동치는 현상으로 보고 자연적인 병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자궁은 여성의 특징으로 월경, 임신, 출산, 모성 등과 더불어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보는 근거가 되었다. 자궁의 요동 이외 다른 가설로 근대의 의사들은 월경 불순 같은 어떤 이유로 월경 피가 자궁에 고여 상하면 그 독소가 뇌에 영향을 미쳐 경기나 기절, 기억상실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여성의 특징들, 즉 월경, 자궁, 임신능력, 모성 등 여성성 때문에 여성은 신경이 약하고 따라서 지적 능력도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여성은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기 쉽고, 또 남성을 유혹하므로 여성의 성은 무조건 억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여성 억압 내지 여성혐오증은 칸트, 니체, 쇼펜하우어 같은 19세기까지 서구의 무신론적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19세기 말 (빅토리아 시대 또는 벨 에포크)에 이르러 여성의 성 억압이 여전한데다 남자들 사이에 성개방 풍조는 더 악화된 상태에서, 여성들의 히스테리는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히스테리 치료는 의사들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18세기에 메스머(Franz Anton Mesmer 1734–1815)라는 의사가 소위 우주에 편만한 “동물자기”(animal magnetism)를 이용하여 히스테리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그의 방법을 메스메리즘이라 한다. 그는 결국 사기친다는 이유로 프랑스 의사회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최면술로 발전하였다. 19세기에 신경정신과의사들이 최면술로 히스테리를 치료하였다. 프로이트도 젊어서 파리에 유학하여 샤르코(Jean-Martin Charcot)라는, 당대 최면술로 히스테리를 치료하는데 있어 가장 유명한 신경병 의사에게 최면술을 연수 받았다. 그는 비엔나로 돌아와 최면술로 히스테리를 치료하다가 효과가 충분치 않음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신분석이라는 방법을 고안하였던 것이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연구결과 히스테리가 성을 억압한 데서 나온다고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프로이트의 히스테리연구와 정신분석은 대중들과 지식인들에게 여성의 성을 해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당시 그의 이론은 전통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오해를 당시 움트고 있던 성해방론자 내지 성혁명가들은 이용하였다. 특히 프로이트의 제자 중 한사람으로 공산주의자였던 빌헬름 라이히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해방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너무 과격하여 정신분석학회는 물론 공산당에서도 추방당했다. 정신분석이론은 이후 좌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에 수용되어 1960년대 성혁명에 기본 철학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정통 정신분석은 결코 성해방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보다 성욕의 생산적 및 창조적 승화를 조언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윤리와 비숫하다.
크리스천은, 특히 종교개혁의 프로테스탄트는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성을 억압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일부일처제의 체제 내에서 부부가 사로 사랑하며 성에서도 동등한 기쁨과 의무를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민성길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회장(연세의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