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제21대 국회 4번째 ‘차별금지법’ 발의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일부 종교 세력이 반대” 주장… 인권위 역할 강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8월 31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8월 31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인숙 의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8월 31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1대 국회 들어 벌써 네 번째 차별금지법(평등법)이다. 지난달 9일에는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평등법을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출신국가, 출신민족,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차별의 개념으로 성별, 장애, 병력(病歷) 등과 함께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해 이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차별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시토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역할은 더욱 강화됐다. 만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특히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권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재판부에 인권위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 차별 피해자가 인권위에 의견 제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인권위에 진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불이익 조치가 진정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불이익 조치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21대 국회 들어 네 번째 발의되는 평등법이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장혜영 의원님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 이상민, 박주민 의원님이 평등법을 발의해 주셨지만 아직 법안 논의는 시작도 못 했다. 일부 종교 세력의 조직적 반대로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추진 강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인권위 권고 시안의 법안명을 살렸고, 재판 과정에서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권한과 일정한 경우 차별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후속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 특례조항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말했다.

법안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김의겸(열린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무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윤미향(무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최혜영(더불어민주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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