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성별 전환 절차 간소화 추진 논란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내과적 증거나 임상 진단 없이, 사전 숙려 기간만 요구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Unsplash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Unsplash

스코틀랜드 정부가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내년 도입될 이 법안은 내과적 증거나 임상 진단 없이, 법적인 성별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신 성별 변경을 원하는 이들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개월간 자신이 선택한 성별로 생활해야 하며, 성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3개월간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원 가능 연령도 18세에서 16세로 낮아진다.

CT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정부가 이 법안 도입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약 17,000명이 넘는 응답자가 몰렸으며,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법안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어린이와 젊은이 그룹, 성소수자 단체, 노조나 정당, 지역 당국, 국민보건서비스(NHS) 등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이 응답자들은 개혁이 절실한 현행 제도 가운데 변화의 사례가 명확하고 시급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은 개정안 초안이 현행법에 비해 약간의 개선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주된 이유는 법적 선언의 변경이며 더 일반적으로, 성 인식 증명서(Gender Recognition Certificate)의 취득이 더욱 간단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성단체와 종교단체의 상당수는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들은 법안이 여성과 소녀들, 그리고 그들의 성별에 근거한 권리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이들의 성 정체성이 포식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으로 변경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현재의 시스템이 목적에 대체로 적합하다고 여겼다”고 했다.

이어 “이는 종종 법안의 초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성 인식 증명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의학적 진단의 조건을 없애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종종 제안된 변화들이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과 안녕을 매우 우려했고, 일반적으로 법적 성 인식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16세로 줄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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