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4신] ‘73세 정년’ 부결, 퀴어신학 이단 결의 유지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정년연구위와 이대위 주요 보고 내용

▲예장 합동 제106회 정기총회에서 이대위원장 배만석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 

▲예장 합동 제106회 정기총회에서 이대위원장 배만석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 

예장 합동의 ‘조건부’ 73세 정년 연장 건이 부결됐다. 퀴어신학은 이단으로 간주키로 한 제105회 결의를 유지했다.

13일 제106회기 정기총회에서 정년연구위윈회(위원장 김진하)는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목사와 장로의 시무 정년에 대해 “헌법대로 하되 지교회가 원할 경우 노회의 허락 하에 만 73세까지 지교회만 시무하여 대외활동은 금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하지만 한 총대는 “정년 문제는 여러 해 동안 총회 때마다 다뤄 왔는데, 해당 안은 헌법과 노회가 배치된다”며 “헌법대로(만70세) 하는 것이 가하다”고 반대했고, 청원안은 최종 부결됐다.

이어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배만석 목사)의 보고가 있었다. 말씀선교센터 대표 이혁 목사 건은 “총회 지도에 순응하기로 해” 종료했으며, 퀴어신학에 대해선 “추종하거나 가르치는 자들과 단체들은 이단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는 제105회 신학부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강덕섭 목사 건은 소속 교단(기감총회)로 넘겨 조사 의뢰하기로, 김병훈 목사와 노승수 목사 건은 소속 교단(합신)에 질의하기로 했다. 송명덕 목사 건은 총회·노회의 지도를 받도록, 전광훈 목사 건은 “발언 내용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참여금지를 촉구키로” 했다.

알이랑(유석근) 건은 교회 명칭 변경과 강서노회 지도사항을 보고받기로 한 제105회 결의를 그대로 받았고, 나실인선교회와 연관된 한성노회 장암교회 문동진 건은 노회로 돌려보내 지도를 받게 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빛의자녀교회(김형민 목사) 건은 기독교한국침례회로 돌려보내기로 했으며, 류광수 목사와 다락방 전도운동 건은 제81회 총회 결의를 유지(이단 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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