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서 의무 다한 것” 주장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미국 텍사스주에서 해당 법을 시행한 지 3주 만에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피소됐다.
20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등 외신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의사 앨런 브레이드는 이달 초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낙태 반대 단체인 ‘오퍼레이션 레스큐’(Operation Rescue) 등에 의해 피소됐다.
이들은 “브레이드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며 “그는 반항적인 태도와 불법적인 행동 등 전문가답지 못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당 법 시행 후 첫 소송으로, 브레이드는 WP 기고에서 자신이 그 법이 발효된 지 닷새 만인 지난 6일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 여성은 수술을 받을 기본권이 있다. 난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태아심장박동법)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 법은 낙태 여성과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낙태 시술자와 조력자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승소할 경우 1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미국의 낙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은 위헌이라며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내달 1일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