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 텍사스 낙태금지법과 유사한 법안 제출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심장박동 후 낙태 금지… 낙태 시술자·조력자 등에 벌금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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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의회에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과 유사한 신규 법안이 제출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이하 현지시각)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웹스터 바너비 의원이 플로리다주 내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이를 위반한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텍사스주가 심장박동 감지 후 낙태를 금지한 것에 더해, ‘태아’라는 표현을 모두 ‘태어나지 않은 아이’로 변경한다. 또 낙태 시술한 의사나 그 조력자 및 방관자에게 1만 달러(약 1,18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민들은 불법 낙태 시술 후 6년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니키 프라이드 의원은 “위험하고 급진적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했고, 바너비 의원 측은 “아직 대답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측은 “새로운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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