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교수(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가 교육부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해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가 이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난 8월 26일 판결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가 항소를 하지 않아 18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 교수는 2019년 2학기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과 비윤리성’에 대한 강의 중 발언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2020년 5월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의해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이 교수가 불복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강의를 재개했으나, 2020년 11월 교육부가 해임취소 청구 소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