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뒤집을 것”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로 대 웨이드 사건’ 기각 예측

▲낙태 반대 시위 장면. ⓒUnsplash

▲낙태 반대 시위 장면. ⓒUnsplash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 심장박동법(Texas Heartbeat Act)과 여성 건강법(Women's Health Act)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동안, 아칸소주의 한 상원의원은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아칸소주 톰 코튼 상원의원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법원이 합헌성을 검토하기 위해 받아들인 ‘돕스 대 잭슨우먼헬스’ 사건을 인용하며 “로 대 웨이드 사건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

코튼 의원은 “미국 헌법에 관한 한 대법원 판사의 대다수는 원문주의자 또는 원전주의자들”이라며 유일한 장애물은 판사들에 대한 ‘엘리트주의자들의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코튼 의원의 말을 인용해 “법관들이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해는 진보 엘리트들의 강력한 사회적 압박이다. 지금은 헌법의 진정한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전했다.

워싱턴프리비콘(Washington Free Beacon)에 따르면, 이날 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코튼 의원은 엘리트들이 가한 일종의 압력을 보여주는 돕스 사건을 거론하며, 지난 20일 미국변호사협회가 법관들에게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유지하도록 촉구한 의견서를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튼 의원은 “의견서는 ‘판결을 뒤집는 것은 법원이 비정치적 기관이라는 대중의 인식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는 약 6만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 대통령 하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이 법원 판결에 관해 편파적인 보도를 해 온 언론을 맹비난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마스 대법원관은 “언론들은 특정 방식의 보도를 통해 대법관들이 미국 헌법이 아닌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는 대법원의 모든 신념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한 인물이다.

그는 “언론은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개인 취향에 맞는 것처럼 들리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태를 반대하거나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항상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문제다. 이는 법 제도에 대한 믿음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저는 언론과 이익 단체들이 이를 더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 21일 돕스 대 잭슨우먼헬스 사건을 12월 1일 심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시시피주를 포함해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의 합헌성을 결정하게 된다. 이 소송은 실제로 임신 15주 이상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미시시피주를 상대로 제기됐다.

미시시피주는 지난 5월 ‘로 대 웨이드’ 사건 심리가 받아들여지자 대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49쪽 분량의 브리핑을 대법원에 보낸 린 피치 주법무장관은 “건전한 헌법 이해”를 한다면 로 대 웨이드 사건은 “정말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코튼 의원 역시 “헌법이 어머니의 건강을 보호할 권한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와 같은 관습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보장하기 때문에 로 대 웨이드 판결 없이도 미국은 더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1973년까지 주정부들은 자체적으로 낙태법을 제정하고 있었다”면서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을 기각할 경우, 주정부들은 다시 권한 부여받고 예전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73년까지 어떤 주는 낙태법을 개정했고, 어떤 주는 법을 자유화했고, 어떤 주는 그렇지 않았다. 이제 각 주들은 다시 그들의 길을 택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재심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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