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청회서 한 목소리로 자유 침해 우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전국 릴레이 공청회 마지막인 서울 지역 행사에서 주요 교계 지도자들이 자유 침해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 공청회는 6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됐으며, 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서울성시화운동본부 공동주최했다.
김봉준 목사 “실상은 역차별… 양의 탈 쓴 이리”
최낙중 목사 “지혜란 다름과 틀림 구분하는 것”
김봉준 목사(서울기독교총연합회 회장)는 인사말에서 “평등을 외치지만 여성을 역차별한다.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한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제도가 파괴된다.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역차별당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학문의 자유를 위축 내지 억압할 수 있다. 종교, 특히 기독교 탄압의 소지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목만 보면 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불과하다. 과거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 이 방법으로 많은 성과를 봤던 볼셰비키 혁명분자들이 지금은 신좌파로 변이하여 독버섯의 종균을 뿌리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낙중 목사(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한국청소년바로세우기운동협회 이사장)는 “지혜란 서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는 것이다. 서로의 다름은 아름다운 조화로 하나되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틀림은 공멸에 이르게 하는 죄악이기에 대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하나님이 명하신 가정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등의 불의한 일들과 싸우는 십자가 군병으로 일어나야 할 때”라며 “가치관이 혼란해진 이 시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새 역사를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성웅 목사 “지나친 규제로 역차별적 결과 초래”
김상복 목사 “용납할 수 없는 탄압이자 자유 박탈”
원성웅 목사(진평연 상임대표, 전 서울연회 감독)는 “성경은 역사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근거가 됐고. 민주주의와 남녀평등의 가치를 가르친 경전이기도 했다”며 “그와 동시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조항들이 들어 있다”며 “인간의 평등과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명목 하에 인간에게 부여된 ‘천부적 자유’와 ‘선택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빼앗는 역차별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치우친 차별금지법’이요 ‘기울어진 평등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복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한편에게는 자유가 있고 다른 편에게는 자유가 없다. 반대의사를 표현하면 범법자가 된다”며 “전통적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 강하게 금하시는 그 행위(abhor)를 입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이 개인적 행위를 막을 수는 없으나 법으로 보장하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처벌하는 것은 비민주적 폭거”라며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맹세한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용납할 수 없는 탄압이요 종교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강석 목사 “과유불급의 우 범하는 과잉 입법”
이재훈 목사 “법이 도덕 짓누르면 사회 황폐화”
소강석 목사(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는 “평등법안에서 ‘종교’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종교 간 우의와 평화를 깨고 종교 갈등을 불러오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특히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에 대한 건전한 교리적·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 행태에 판을 깔아주는 것이며, 나아가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자칫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불법 사상까지 용납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는 게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많다.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개별적 법을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는 것이기에 과잉입법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한국교회는 사회적 평등과 참된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어떤 분들은 이 법의 제정을 사회개혁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완전한 곡해다. 도리어 법 제정을 막는 것이 한국교회 사회개혁의 사명”이라며 “한국교회의 사회운동은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 의해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덕을 최소화할수록 좋은 법이다. 법이 도덕을 짓누르면 사회는 더욱 황폐해진다”며 “성적 지향을 합리화·법제화해 준다고 그들이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도덕적 질서, 곧 진리를 지키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법안과 관련된 국회 상황을 전했으며, 서헌제 전 중앙대 법대 학장,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아이앤에스 변호사가 발제하고,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김지연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김동관 서울대 대학원 졸업생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