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청회서 “전체주의적 발상” 지적
고소고발 남발, 갈등과 불신사회 초래해
사이비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도 차단
성소수자 첨예한 대립, 사회적 합의 미흡
과유불급 우 범하는 과잉입법 용납 못해
평등 과도히 우선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소강석 목사(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고소고발의 남발로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종교’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소 목사는 6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지역 공청회에서 이 같이 전했다.
소 목사는 “평등법안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히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차별, 괴롭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의 남발로 갈등사회가 확대되고 불신사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등법안에서 ‘종교’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종교 간 우의와 평화를 깨고 종교 갈등을 불러오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특히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에 대한 건전한 교리적·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 행태에 판을 깔아주는 것”이라며 “나아가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자칫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불법 사상까지 용납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 사유가운데 ‘성적 지향’을 포함시킨 것은 동성애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동성애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와 계층과 종교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으며, 대통령과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제기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안 된 사항이기에 국민 대다수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우리 사회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는 게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많다.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개별적 법을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는 것이기에 과잉입법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아셔야 한다. 속지 마셔야 한다.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짜 ‘평등’을 과도하게 우선시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위험한 ‘평등법’ 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