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목사 “차별금지법 저지, 교회의 사회개혁 사명”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서울 지역 공청회서 단호한 입장 전해

한국교회, 건강한 사회 위해 앞장서 왔다
법안 제정이 교회 역할이란 주장은 곡해
그간 교회의 사회운동, 성경 진리에 바탕
겉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반성경적인 법안
법이 도덕 짓누르면 그 사회는 황폐해져
성적 지향의 법제화가 자유 줄 수는 없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한 사회 변혁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노력들을 언급하며 “이 법안의 제정을 막는 것이 한국교회의 사회개혁 사명”이라고도 했다.

이 목사는 6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지역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 1890년대부터 건강한 사회 변혁을 위해 앞장서 왔다. 우상숭배와 미신을 철폐하고, 조혼을 폐지했으며 장례의 구습들을 개혁했다. 남존여비 사회에서 교회는 여성의 인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기독교 학교들을 통해 여성교육에 가장 앞장서 왔다”고 했다.

이어 “1901년 장로교 공의회에서는 조혼, 과부의 재가 금지, 결혼 지참금, 부녀자 핍박, 축첩제도 등을 금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때 노비제도 철폐 등을 발표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실제적으로 먼저 주도하여 시행한 것은 한국교회였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운동의 주역들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6.25 전쟁 이후에는 많은 피난민과 고아들을 섬기는 일에 교회가 헌신하였다. 한센씨병 치료, 결핵퇴치 운동, 금주 금연 절제운동, 공창폐지 등 수많은 사회개혁들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한국교회는 사회적 평등과 참된 인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떤 분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개혁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완전한 곡해다. 도리어 이러한 법 제정을 막는 것이 한국교회 사회개혁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한국사회의 건강한 개혁에 기여한 한국교회의 사회운동은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 의해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 인간의 참된 가치와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대적인 주관적 가치와,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법은 도덕이 추구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돼라’이라는 옛말이 있다. 법은 개인 간 차이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차별의식까지는 막지 못한다”며 “도덕 함양으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영역을 법으로 강화한다고 도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법은 도덕을 최소화할 수록 좋은 법이다. 법이 도덕을 짓누르면 사회는 더욱 황폐해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예전보다 더 심한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차별금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종차별이, 미국에 이를 금지하는 법이 없고 처벌이 약해서 더 강해진 것이 아니다. 도덕 함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목사는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의 힘겨운 삶을 품어주고 그들이 자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성적 지향을 합리화·법제화해준다고 그들이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도덕적 질서, 곧 진리를 지키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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