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교회법학회장, 대학교회 목사)
I. 시작하면서
국회에는 정의당 장혜영의원안, 민주당 이상민의원안, 박주민의원안, 권인숙의원안 등 4개의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제출되어 있음. 이들 법안은 대부분 2020.6.30. 국가인권의원회의 입법권고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에 근거하고 있어 그 내용이 유사함. 다만 형사처벌 여부, 인권위의 직접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임. 이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총망라하고 있는 박주민의원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함.
일반적으로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으로 인식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평등법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같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뿐 아니라 종교소수자,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어 종교 전파, 종교적 비판,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특히 기독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전파를 사명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사도바울도 ‘다른 복음은 없으며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함. 이는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특히 이단사이비를 비난하거나 그 폐해를 고발하고 알리는 경우 이들이 차별에 해당하는 ‘괴롭힘’ 또는 ‘혐오표현’이라고 주장하고 평등법상의 구제(이행강제금 부과, 징벌배상청구, 형사처벌 등)를 신청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종래 기독교인들이 누려온 복음전파와 종교적 비판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됨.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평등법 반대를 반동성애운동으로만 알고 왜 그렇게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 따라서 평등법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의 사명을 가로막는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함.
II. 평등법 제정, 필요한가 ?
평등법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각 개별법에서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평등법(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첫째,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통해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음
현재 제정되어 시행 중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사유의 심각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나 수위가 다름. 가령 남녀차별이나 장애인차별에 대해서는 민사제재는 물론이고 형사제재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그것은 외국인은 차별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차원에서 평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임.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차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획일적인 금지와 제재를 부과하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음.
둘째,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리에 반함
우리 사회에 어떤 차별이 있는지, 차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인권위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음. 인식조사의 1번 문항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7.2%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차별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음.
2번 문항에서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무슨 사유로 어디에서 차별을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녀성별에 의한 차별’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연령에 의한 차별’이 43.4%, ‘경제적 지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순이고 문제가 되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은 전체의 0.7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차별이 없는 사회이고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남녀의 성차별, 고용차별, 장애인 차별 등이며 성 소수자(동성애자 등) 차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음.
국민들이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법에는 위반자에 대한 민사배상, 징벌배상, 형사제제까지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하고 충분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어 여기에 또다시 다른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별을 하나로 묶은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거의 없는 차별, 국민 대다수가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성 소수자, 이단사이비와 같은 종교소수자, 종북주의자 등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과잉 입법임. 이 법은 그 피해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인뿐 아니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양심의 자유를 차단하려는 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그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것임.
III. 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
평등법안과 같이 국민의 전 생활영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거액의 징벌배상을 부과하는 법은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은 무수히 많은 불확정하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법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계층간에 수많은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됨.
1. 구별과 차별
국민이 누리는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고 국가안보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함. 즉 국민이 누리는 자유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제한되고 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지를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국민들은 안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음. 특히 민사배상책임 외에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정해두어야 함은 법치주의 내지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임.
그런데 평등법안은 제재 대상인 ‘차별’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아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구별’을 차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헌법상 평등권이 기초하고 있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구분을 부정하는 개념임. 더 나아가 직접차별 뿐 아니라 간접차별까지 포함함. 이러한 모호하고 넓은 개념인 ‘차별’을 이유로 형사처벌과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경우 이제까지 국민들이 누려온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위축될 것임.
2. 주관적 기준 : 괴롭힘
평등법안은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고 그 정의를 “적대적ㆍ위협적ㆍ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ㆍ모욕감ㆍ두려움을 야기하거나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함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함. 괴롭
힘은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성립하기 때문에 그 적용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다고 할 것임. 특히 평등법안에서 말하는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과 같이 당사자 간의 관계, 발생 계기(근거), 발생 상황, 시간적 길이 등에 관한 제한이 전혀 없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더구나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을 실제로 겪었느냐에 달려 있음. 이때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의 누명을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함. 평등법안은 차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임.
이렇게 되면 종교인들이 길거리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또는 이단종파 신도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전도하거나 포교활동을 할 때 이들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인권위에 진정하게 되면 차별행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큼. 실제로 평등법이 제정된 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임.
3. 차별표시광고
평등법안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광고의 매체나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어 종교단체나 모임 등에서의 표현행위가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IV. 평등법, 어떤 제재를 담고 있나 ?
1. 제재의 내용
평등법안은 ‘차별피해자에 대한 구제’라는 이름하에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러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1) 행정제재 : 인권위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음(안 제34조-36조).
(2) 민형사 제재
1) 차별의 피해자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국가의 소송지원, 법원의 임시조치(차별중지 가처분) 및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명령 신청 등 구제수단이 인정되며(안 제39-40조),
2) 차별의 피해자는 소송지원변호인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할 수 있음(안 제39조).
3) 차별의 피해자는 민사배상청구, 악의적 차별에 대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배상액 하한 5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됨(안 제41조).
4)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주장자, 정당한 사유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함(안 제42조).
5) 사용자, 임용권자, 교육기관장이 차별의 구제조치와 관련한 불이익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뭔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벌규정을 적용함.
2. 과잉, 중복 제재
(1) 이행강제금
인권위에 직접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의 사법통제 원리에 벗어나는 월권적 권한임. 또한 평등법안 제40조에서 정하는 법원의 구제조치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규제라고 할 것임.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모든 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의 법무부장관(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고용노동부장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의 시정명령과 중복되어 충돌할 여지가 있음.
(2) 피해자 소송지원
평등법안에 따른 구제신청은 차별의 피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할 수 있고 국가의 비용부담으로 이들에 대한 소송지원변호인단까지 운영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동성애 옹호단체나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을 골라 기획소송, 단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가령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동성애자를 위한 소송을 국민 세금으로 진행한다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음.
(3) 징벌배상금 부과
징벌배상이란 영미법상의 제도로서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일반 손해배상에 부가하여 피해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물림으로써 동일한 불법행위의 반복하는 억제하는 배상제도임. 즉 벌금과 같은 형사적 제재와 유사하지만 벌금은 국고로 귀속됨에 비해 징벌배상은 피해자에게 귀속시킴으로 불법행위를 고발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이 있음.
현행 민법에는 징벌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주로 수직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법에 도입되었음. 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임. 최근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배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언론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같이 징벌배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인 배상제도임을 감안할 때 과연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차별행위에 징벌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특히 다른 법은 징벌배상을 3배로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평등법안은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라는 고액의 배상금을 정하고 그 하한선을 5백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입법임.
더구나 다수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징벌배상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으로 개인은 물론이고 어떠한 기업이나 단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 이는 소수자 보호를 빌미로 다수 국민의 입과 귀를 거액의 배상소송으로 틀어막으려는 법만능주의의 횡포일 뿐 아니라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입법임.
(4) 입증책임의 전환
평등법안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차별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민형사법의 대원칙인 청구인 입증책임을 피청구인에게 전환하고 있음.
우리 민사법이 피해자(청구자)에게 손해의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는 근거는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원인이나 인과관계, 피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모두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비해 환경피해나 의료사고와 같이 가해자(피청구인)와 피해자간(청구인)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뚜렷하거나 일반적으로 피해사실이 명백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전제로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고 있음.
그러나 평등법안이 열거하는 21개의 차별행위가 증명책임이 전환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만큼 당사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도 존재하지 않음.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 이유도 없이 입증책임을 피청구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이른바 ‘묻지마 소송’의 봇물을 터주는 격이라고 할 것임.
이렇게 되면 차별의 정당성을 묻지 않고 일단 인권위에 진정하고 법원에 제소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기관은 반대 입증을 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됨. 그 결과 이른바 ‘묻지마 진정이나 제소가 남발’할 여지가 너무나 크고 그 결과 국민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상업활동을 할 때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주저하게 될 것임. 청구자나 제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현재도 우리는 일년 소송건수가 100만건이고 수많은 고소고발로 고통받고 있는 갈등사회인데 입증책임을 전환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음.
(5)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법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형사적 제제의 성격을 지니는 징벌배상을 부과하는 외에 다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잉 중복제재임. 특히 대표자와 기관에 양벌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가혹한 결과가 될 것임,
가령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목사를 해임한 담임목사의 경우 부목사의 진정으로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임. 또한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상대로 3천만원의 징벌배상을 청구하는 외에 담임목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교회에도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임.
V.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
평등법안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법안 제3조). 이는 사실상 국민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망라하는 것임. 평등법안의 내용 중 기독교의 믿음과 배치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우려됨.
1. 복음전파의 자유 침해
기독교는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설교하고 전하고 있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안믿는 사람들,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평등법안에 따르면 ‘다른 사상,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곧 차별이 됨. 종래에는 이런 설교나 전도를 하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라는 비난을 받는 정도이었지만 평등법이 생기면 바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임. 특히 이단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단사이비가 얼마나 잘못된 길이고 해악을 끼치는지를 알려주고 바로 믿으라고 전하면 차별이 됨. 평등법안에 따르면 차별의 개념속에는 ‘구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바른 구원의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을 구별해서 설교하거나 전도하거나 선교하면 차별이라는 것임.
더구나 평등법의 차별 개념 속에 ‘괴롭힘’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누구나 주관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평등법 위반으로 제소될 위험성이 있음. 이단사이비에 빠져 가정이 깨어지거나 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사례를 지적하거나 이슬람종교의 폭력성을 지적할 때, 이들이 자신들의 믿음이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음.
그러면 인권위가 교회의 독선적인 설교나 선교가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서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릴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설교나 선교를 반복하면, 그다음에는 ‘악의적 차별’이 되어서 최소 500만원, 손해액의 3-5배 징벌배상을 부과함. 국가비용으로 변호사를 대서 소송까지 지원하며 정당한 차별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거액의 배상을 해야 함.
징벌배상금 500만원이면 감당할 수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름. 그런데 오프라인 설교나 선교가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 듣거나 보는 온라인 설교라면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자가 한 두명에 그치지 않을 것임. 수십명 내지는 수백명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특히 동성애 단체나 타종교에서 특정교회나 목사를 상대로 단체로 기획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그 배상금은 족히 수천만원, 수억원이 넘을 것임. 더구나 이들은 국가에서 변호사를 대주니까 밑져야 본전으로 ‘본보기소송, 묻지마소송’이 봇물처럼 교회를 향해서 제기될 것임. 이러한 징벌배상은 형사제제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음. 특정교회나 목사의 개인재산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면 가족이나 교인들 전체가 희생이 될 것이기 때문임.
현재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를 타인에게 전파하고 다른 종교에 잘못된 교리나 믿음이 있으면 이를 비판할 자유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함. 특히 이단사이비에 대해서는 가령 ‘적그리스도, 마귀’와 같은 과격한 표현(혐오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교리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평등법은 이러한 비판을 차별로 규정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함.
특히 평등법안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예배를 통한 동성애나 이단과 잘못된 사상 비판 설교나 선교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2. 종교교육의 자유 침해
교회가 가진 믿음을 후손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 믿음의 교육은 개개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학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은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교육임.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어느 종교보다 많은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재를 양성해왔음. 그런데 정부는 사학법개정을 통해서 이를 억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등법이 제정되면 사학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물건너 갈 것임.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 되어 종교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 대법원은 대광고사건에서 평준화되어 있는 종립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현재 연대, 이대, 숭실대 등 기독교 대학에서는 전교생에게 교양필수과목으로 채플학점 이수를 요구하고 이를 졸업요건으로 하고 있음. 사학은 건립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자유를 가지기 때문임. 숭실대 재학생 중 하나가 채플학점 강요는 비기독교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자 대법원은 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생의 종교자유에 우선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평준화되어 있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평등법안에 따르면 기독대학에서 전교생에게 채플학점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 되어 금지되며 이를 강행할 경우 학교(대학총장)나 교수는 거액의 징벌배상금을 물게 될 것임.
3. 종교적 양심의 자유 침해
평등법안의 숨은 의도는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종교소수자(이단사이비)에 대한 차별을 남녀차별이나 장애인 차별과 같은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려는 데 있음. 그러나 동성애는 가족윤리를 강조하는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맞지 않고, 에이즈 확산의 통로가 된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고 할 것임. 특히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믿는 기독교인의 양심에 반함. 또한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혹세무민으로 반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임.
평등법안은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신앙양심을 가진 일반국민과 기독교인들에게 (신
앙)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나 표현을 강제할 것임. 따라서 평등법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양립하기 어려움.
이는 평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영국이나 각 주별로 평등법을 시행하는 미국에서 현실화 되고 있음. 동성커플의 결혼축하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 주인이 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거액의 징벌배상금을 부여받자 종교자유의 침해로서 수 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2018년 영국의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시에 종교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기념비적 판결이 내려졌음.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거액의 배상금지급, 소송비용감당, 동성애자들의 위협 등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룬 대가가 너무 컸음.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음. 여호와의 증인신도가 대부분인 병역거부자는 매년 6-7백명 정도로 전체 병역대상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임. 그런데 대법원은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병역거부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국민 대다수, 정통 기독교인들에게는 국가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양심임. 그런데 극소수인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연습이 죄’라는 잘못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함. 대법원은 비록 이들의 양심이 다수가 볼 때에는 잘못된 양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 숱한 희생을 하였다면 다수자로서 이를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라는 것임.
국민의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 대부분이 감당하는 병역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거부하는 극소수자의 양심도 보호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대부분의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동성애나 이단사이비를 비판한다는 것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려는 평등법안은 소수자의 양심을 보호한 대법원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VI. 맺는 말
‘평등에 관한 법률안(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
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임.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평등법이 담고 있는 또다른 독소조항은 종교, 사상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에 있음. 이는 기독교인의 사명인 복음전파의 길을 방해하며 믿음을 후손에게 전할 기독교 사학을 통한 종교교육의 불가능하게 할 것임. 나아가 일천만 기독교인들의 직장과 삶터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표현과 행동, 선교의 길을 차단 할 것임. 또한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며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됨.
평등법안은 제3의 성을 강요함으로서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임.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철회해야 할 것임.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고 균형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현행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함.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러한 개별적 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될 뿐 아니라 하위법인 법률로 최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하는 법률쿠데타이기에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함.
* 이 글은 필자의 사견이며 (사)교회법학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둠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중앙대 명예교수(전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