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정당한 의문과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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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크리스천투데이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크리스천투데이 

1. “장혜영 안, 이상민 안, 박주민 안, 권인숙 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o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2020.6.29.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하, “장혜영 안”), 2021.6.16.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상민 안”), 2021.8.9.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박주민 안”), 그리고 2021.8.31.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권인숙 안”)입니다.

o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의 제정에 온갖 노력을 기울인 곳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입니다. 일찍이 인권위는 2006.7. 「차별금지법안」을 입법권고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이에 기초하여 역대 국회에서 거듭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2020.6.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o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장혜영 안, 이상민 안, 박주민 안, 권인숙 안은 모두 인권위 2006년 권고안과 2020년 시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권위가 제시한 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체제와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표절입법」이라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주된 차이는 차별구제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나타날 뿐입니다.

o 이같이 사실상 동일한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제출된 이유는 입법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다수 중복된 사실이 이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박주민 안을 발의한 의원 13명 중 9명은 이상민 안의 발의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두 달이 채 안 된 기간에 사실상 동일한 법안을 거듭 발의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졸속입법 아니면 중복입법임을 자인한 셈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표적 바꿔치기」가 아니겠습니까?

o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모두 문제점이 있지만, 인권위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안은 바로 박주민 안입니다. 박주민 안의 체제는 2020년 인권위 시안에 가장 충실하고, 그 내용은 2006년 인권위 권고안에 가장 충실합니다. 박주민 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통한 인권위의 숨은 의도조차도 최대로 구현한, 그야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최종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 결과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장혜영 안은 「나팔수」 역할, 이상민 안은 「들러리」 역할, 한편 박주민 안은 「주인공」 역할, 가장 나중에 나온 권인숙 안은 「종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 굳이 필요한가요?”

o 포괄적으로 차별금지하는 법률(“포괄적 차별금지법”)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모든 영역에서 모든 유형의 차별 금지
② 차별행위자에 대한 매우 강력한 제재: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이행강제금 등
③ 피해를 주장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구조: 증명책임의 전환

o 현행 법체계에 특정 사유와 영역의 차별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처벌 등 제재를 통한 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금지되는 차별 사유와 영역은 국가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o 현행 법체계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지위는 매우 강력합니다.

o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은 평등에 관한 기본법이요,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반드시 중복 규제가 나타납니다. 예컨대, 박주민 안 제12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및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등과 적용상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모집·채용시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박주민 안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o 이같이 차별금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사안에 여러 법률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국민의 자유권이 심히 제약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3. “아니, 이런 것도 차별인가요?”

o 박주민 안이 금지하는 차별은 광범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정하는 직접차별과 성희롱 외에 간접차별과 차별광고를 추가하고, 성희롱(sexual harassment)보다 넓은 개념인 괴롭힘(harassment)를 포함합니다. 아울러 복합차별까지 인정합니다.

o 간접차별의 경우, 중립적 기준으로 판단·선택하였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면 일단 차별로 의심받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행위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입증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는 결과적 평등까지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셈이 됩니다.

o 특히 문제 되는 것은 괴롭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입니다. 박주민 안은 통상적인 괴롭힘 개념뿐 아니라 이른바 「혐오표현」(멸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괴롭힘은 일정한 행위뿐 아니라 표현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에 비하여 대단히 넓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괴롭힘의 성립 여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주관적인 고통 유무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o 그래서 묻습니다. 차별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법치주의원리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4. “너무 많은 영역에 평등이념 적용, 이래도 되나요?

o 평등이념의 실현은 인간 공동체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평등이념은 구체적인 차별의 현장(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명백한 기준을 만들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그에 합당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o 역사적으로, 평등원칙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국민들을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즉 「법 앞의 평등」은 법의 적용과 입법에 있어서 국민 간의 상이한 여건에 관계없이 국민을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o 반면에 국민(사인) 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 평등하다는 전제 아래, 「계약 자유의 원칙」 내지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원칙」에 따라 규율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에도 확고한 법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사인 간 관계가 사실상 동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예외적으로 간여·개입하여 사인 간 관계를 평등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o 그런 점에서 볼 때,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원래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던 평등원칙을 일반 국민 간의 사적 분야(고용관계의 형성, 재화 및 용역의 제공, 교육 등)에까지 폭넓게, 직접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박주민 안이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사인 간 법률관계까지 평등원칙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종전에 개인이 자유롭게 말하거나 선택하였던 행위가 차별행위로 취급받게 됩니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유가 크게 제약되고, 심지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o 참고로, 이상민 안은 평등법의 무한적용을 아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상적인 사회생활 영역 즉 단체, 동호인 등 사적 모임이나 그 활동까지 적용됩니다. 종교 영역은 물론 심지어 가정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o 모든 영역에서 평등의 이름으로 국가의 강제력으로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종교

  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국가주의 나아가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5.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도대체 뭐죠?

o 평등법(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합니다. 즉 성별에 「여성-남성」의 이분법에 속하지 않은 제3의 성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별 개념 규정은 현행 법체계에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종래의 「성(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o 여기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인권위는 주로 간성(間性, intersex)의 성징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o 이러한 규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제3의 성을 인정하며 젠더의 다양성을 적극 수용해왔던 인권위가 있습니다. 2006년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 제4조 제1호는 「성별」을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3.29. 인권위는 기존에 진정인이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의 성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던 진정서 양식을 변경하여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o 평등법의 성별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gender)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함에 따라 성별의 의미를 사회적 성인 젠더로 확실히 못 박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별이 현행 법체계에서 확립된 「여성-남성」의 양성으로 파악된다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별정체성의 개념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성별을 다양한 젠더로 정의함으로써, 설사 평등법에서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 “성별” 규정에 의하여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o 문제는, 제3의 성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미국 뉴욕시의 경우, 31

  개의 성별정체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성도 남성도 아닌 성(별)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o 설사 제3의 성이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성별 개념은 양성을 전제로 하는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셈이 됩니다. 예컨대 국가 신원체계의 근본적 변경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전제로 입법이 이뤄졌는데, 박주민 안은 법령의 집행에서 성별(여성, 남성, 제3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6.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과연 차별금지사유로 적합하나요?”

o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차별기준(즉, 차별금지사유)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차별당하는 자에게 부당한(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o 그래서 차별금지사유는 선천적인 특징(속성)인 까닭에 본인의 책임으로 비난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본인의 본질적 정체성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변경)을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선택 대상이 되는 까닭에 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성적지향이 과연 선천적인가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성적지향이 선천적이라면, 이에 따른 선택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선천적이어서 치유불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오늘날 과학적 반론에 의하여 그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탈동성애 및 탈트랜스젠더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1973년 당시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정신장애 진단분류」에서 제외시킬 때 주도했던 학자(R. Spitzer)조차도 전환·회복치료를 통해 탈동성애가 가능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o 동성애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또는 공직취임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 경험이 있는 국가에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삼는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o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해서는 의학적, 도덕적, 종교적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여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의학적, 도덕적, 종교적 비판을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종교·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o 또한 종교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종교적 교리에 반하는 동성애자 등의 고용·채용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종교활동의 자유 또는 선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외국과 달리, 박주민 안은 종교적 영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7. “평등법으로 여성이 더 좋아지나요?”

o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별(젠더)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o 평등법은 성별정체성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안은 성별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평등법의 성별정체성도 이런 의미로 사용될 것입니다.

o 평등법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집어넣은 것은 한국 법체계에서 ‘트랜스젠더리
즘(transgenderism)’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을 뜻합니다.
o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별정체성이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표현’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즉 종래의 성별(젠더)정체성에 ‘젠더표현(gender expression)’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젠더표현은 옷차림·헤어스타일·액세서리·화장 등을 포함한 신체적 외관, 버릇, 말투, 행동 양식, 이름 등으로 자신의 젠더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젠더표현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할 경우, 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젠더표현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o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가 되면, 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박주민 안 제22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이용·임대·매매를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 여성이 여성 화장실·탈의실, 여성보호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외관상 성별 특성이 불분명한 가짜 트랜스젠더 여성에 의한 범죄 발생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만큼 여성 안전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o 박주민 안 제26조에 따르면, 문화·체육·오락의 공급자는 성별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트랜스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할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참여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당연히 공정성이 저해되고 ‘진짜’ 여성의 평등권이 침해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8. “평등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도 되나요?”

o 평등법은 혐오표현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불법적인 차별행위로 간주합니다. 즉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혐오표현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o 혐오표현은 대단히 불확정적인 개념입니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이라는 단어는 매우 막연한 용어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o 예컨대 대학교수가 수업시간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치사상, 반사회적 교리를 추종하는 이단을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상’, ‘종교’를 이유로 그 추종자나 이단 신도를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즉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의 의학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수나 의사 때문에 동성애자가 모욕감이나 두려움을 갖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혐오표현에 의한 차별행위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o 따라서 합법적인 학문·종교·양심적 표현이 혐오표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동성애, 반체제적 정치사상, 반사회적 사이비 종파에 대한 비판이 혐오표현이라는 이유로 학문적 논의가 차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신적 자유가 질식당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o 박주민 안 제3조 제5항은 이른바 ‘차별 광고’도 차별행위로 간주합니다. 차별 광고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을 이용해 광고 형식으로 이단이나 동성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 의견을 제시하면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분리·구별·제한 등의 영역, 동기나 목적, 심지어 합리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서 이를 무조건 차별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사적 모임에서 특정 개인에 대하여 구별·제한을 표시하는 광고 행위도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o 무조건적인 차별금지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평등 정신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독재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9. “평등법으로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해도 되나요?”

o 평등법은 고용 관계의 형성,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평등이념을 과도하게 직접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종래 자유롭게 행해진 계약이나 거래가 차별행위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o 무엇보다도 평등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는 노사관계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의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평등법안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에 대해 파견사업자뿐 아니라 사용사업자도 사용자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에 처우를 달리하면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 책임을 집니다.

o 평등법에는 기업은 물론 영세한 소상공업자의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규정이 많습니다. 예컨대 박주민 안 제12조는 ‘모집·채용 광고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르면 ‘대졸 공개채용’은 학력으로 인한 차별로서 금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채용에서 탈락한 사람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사용자는 채용에 활용한 자료나 내역을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안 제43조).

o 안 제13조는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 산정, 연봉 책정 등 임금 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르면 학사, 석·박사 간 연봉 차이도 차별이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봉 차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도 대출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차별 문제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은행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환 능력이 충분한 정규직이 사실상 손해를 보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o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상의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조사,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최대 3천만 원), 그리고 법원의 차별중지 등 임시조치와 이행판결 및 이에 따른 이행배상금, 손해배상 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최소 500만원)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소송과정에서 결정타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차별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차별 사유를 여러 개 주장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o 이처럼 엄중한 제재는 물론 소송과정의 비용, 심리적·사회적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소상공업자나 중소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평등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10. 평등법은 「인권위 강화 특별법」이 아닌가요?

o 인권위는 오랫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2006년 인권위가 권고한 법안이 지금까지의 모든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o 인권위는 근거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평등(차별금지)의 기본법 및 특별법으로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 우리는 평등법안에 숨겨진 인권위의 권한 강화 의도를 간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o 첫째, 평등법은 평등(차별금지)에 대한 기본법의 지위에서, 인권위에게 인권보장의 국가 최고기구로서 지위를 부여하려 합니다. 인권위는 국가 차원의 5년 단위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권위가 제출하는 기본계획 권고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장, 시·도 교육감이 수립하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행정 및 재정상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인권위는 그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상민 안에 따르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長)도 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도 사실상 인권위의 기본계획 권고안을 존중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o 둘째, 평등법은 평등(차별금지)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서, 차별금지 사유 및 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구제수단을 강화해 인권위 권한을 강화합니다. 평등법이 규정한 모든 차별행위는 인권위의 진정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박주민 안은 인권위에 모든 차별행위의 시정명령권까지 부여합니다. 그래서 차별행위 유형이 늘어날수록 인권위 권한은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평등법은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 조항을 중복해 규정하거나 그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교육청, 법무부 등 다른 기관이 담당하던 인권보호 기능을 국가인권위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 경찰, 인권사법기관에 준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평등법은 국가인권위 권한을 강화하는 ‘인권위 강화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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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만 110만’ 10.27 연합예배, 성혁명 맞서는 파도 시작”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가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예배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서울시의회-대한문-숭례문-서울역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참석’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공의, 회복, 부흥을”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회, 세계 이끌 소명 앞에 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 분별해야” 윤상현 의원 “하나님 공의, 사회에 강물처럼 흐르길” 송기헌 의원 “공직자들, 겸손·헌신적 자세로 섬기길” 제56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가 ‘…

이재강

“이재강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엉터리 통계로 LGBT 출산 지원”

저출산 핑계, 사생아 출산 장려? 아이들에겐 건강한 가정 필요해 저출산 원인은 양육 부담, 비혼 출산 지원은 앞뒤 안 맞는 주장 진평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

다니엘기도회

다니엘기도회 피날레: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10인

①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미재 집사 (오륜교회) ②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 박광천 목사 (올바른교회) ③어린이다니엘기도회를 기대하라! - 강보윤 사모 (함께하는교회) ④천국열쇠 - 강지은 어린이 (산길교회) ⑤용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 최현주 집…

예배찬양

“예배찬양 인도자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는?”

“담임목사로서 어떤 예배찬양 사역자를 찾고 싶으신가요?” “평신도의 예배찬양 인도에 한계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을 음악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자들이 묻고, 담임목사들이 답했다…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

“학생 담뱃갑서 콘돔 나와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훈계 못 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가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21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상원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이 반생명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실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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