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개 시민단체들 촉구
성전환으로 논란이 됐던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의 판결에 대해, 50여 개 시민단체들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육군·국방부는 군기강 무력화 판결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13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한 명의 지법판사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군인복무규율을 짓밟은 법치주의 파괴 판결을 내렸다”며 “국민 상식에 부합치 않는 반법치주의, 반헌법, 자연질서 위배 편향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박은희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자유행동 공동대표), 이혜경 대표(서울학부모단체연합), 김동진 사무총장(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탁인경 청소년사역자(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