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서 99명 상한선은 해제
정부가 15일 발표한 새 지침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경우 전체 좌석수의 10~30%까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먼저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혹은 접종완료자만 구성하면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상한선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의 10%, 혹은 접종완료자만 구성하면 2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단 소모임과 취식 등은 계속 금지된다.
이번 변경된 지침은 18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