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판사 “뉴욕주 백신 강제 접종, 종교 자유 침해”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원고인 기독 의료진 17인 승소 판결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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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의사, 간호사 등 17명의 기독 의료진이 “뉴욕주가 백신 접종의 종교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 미 연방 판사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방법원 데이비드 N. 허드 판사는 뉴욕 보건부가 지난 8월 26일(이하 현지시각) 제정한 백신 규정과 관련, 고용주가 승인한 종교적 면제를 주정부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새로운 명령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에 의해 9월에 발행된 유사한 명령의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허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문제는 원고와 다른 개인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종교적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2.61 조항을 곧바로 부과한 것이, 원고를 비롯한 개인들이 고용주로부터 종교적 합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의 보호권과 충돌하는지 여부”라고 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명한 허드 판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그렇다’이다. 원고는 2.61 조항이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연방정부의 오랜 보호와 충돌하고 있으며, 그들과 다른 이들이 금지적인 구제가 없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입증했다”고 했다.

뉴욕주는 백신 접종 의무 명령을 통해, 주 전역의 공공 및 민간 병원과 요양원의 근로자 60만 명 이상이 9월 26일 자정까지 백신을 접종받은 후 다음 날에도 계속 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허드 판사는 9월 14일 뉴욕 보건부가 고용주가 승인한 종교적 면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10월 12일까지 연장됐다.

기독교 의료 종사자들의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는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소장에서 국가가 의료 면제를 허용하고 또 종교적 면책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의 크리스토퍼 페라라 수석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어제의 코로나19 영웅들이 갑자기 질병을 옮기는 악당으로 취급될 수는 없으며, 주정부 관료들의 명령에 의해 구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원고 중 일부는 환자를 치료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회복되었고, 바이러스와 영웅처럼 싸운 18개월 동안 충분히 좋은 보호 조치를 취하며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특히 의료적으로 백신 접종을 면제받은 이들에게 이러한 조치들이 갑자기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줄 과학은 없다”고 했다.

이번 명령은 뉴욕주 민주당 뉴욕주지사 캐시 호컬과 그의 권한에 속하는 기관 또는 개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의 강제, 시행 위협, 시행 시도 또는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주정부는 의무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종교적 면제를 요청하거나 이를 획득하는 의료 전문가의 허가, 인증, 거주권, 인정 특권 또는 기타 전문적 지위 또는 자격에 대한 어떤 조치나 징계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 수석변호사인 스티븐 크램트은 “이 원고들은 백신 반대자들이 아니다. 낙태를 반대해 온 원고들은 모든 시험, 개발, 생산에 낙태된 태아의 줄기세포가 사용되기 때문에 백신 복용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호컬 주지사가 지난달 브루클린의 한 대형교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항하는 백신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한 후 나온 것이다. 그녀는 “주지사로서 나의 책임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의료진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성취하는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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