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징역 7년’ 선고된 기독교 서점 주인 항소심 무기한 연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영수증 압수해 고객들까지 조사

▲중국의 저장성 린하이시. ⓒ한국순교자의소리 제공

▲중국의 저장성 린하이시. ⓒ한국순교자의소리 제공

외국 기독교인들과 이른비언약교회(Early Rain Church) 왕이(Wang Yi) 목사가 저술한 책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한 기독교 서점 주인의 항소심이 무기한 연기됐다.

중국 당국자들은 저장성 린하이시 샤오마이 서점 주인 장샤오마이(Zhang Xiaomai)의 항소심을 코로나19 때문에 연기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에게 항소심 연기 소식을 통보 받은 장 씨의 어머니는 새로운 재판 일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 씨는 2019년 9월 11일 체포됐고, 2020년 9월 28일 불법 종교 해외 출판물 온라인 판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장 씨는 징역 7년에 벌금 20만 위안(한화 약 3,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즉시 항소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장 형제의 체포가 중국에서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며 “장 형제는 지역 서점에서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 공안부는 장 형제의 체포 당시 증거로 압수한 영수증을 근거로, 국가 안보부 요원들이 장 형제의 온라인 고객들과 접촉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중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장 씨의 고객 1만 명 이상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숙 폴리 대표는 “장 형제의 고객들이 2019년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른비언약교회 왕이 목사의 저서 『Transformation of the Gospel(변화시키는 복음)』을 구매했느냐 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적인 문제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장 씨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것 뿐 아니라 장 씨의 서점에 보관돼 있던 왕이 목사의 저서 1만 2천 권도 재판의 증거로 압수했으며, 이들을 곧 폐기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샤오마이 서점의 주요 사업은 외국 기독교인들의 출판물을 중국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당국자들은 장 형제가 1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2만 권 이상의 책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 책들의 가격은 거의 300만 위안(한화 약 5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국가의 공식적인 경로 이외의 경로로 기독교 자료를 팔고 사거나 읽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외국 기독교 저자나 정부의 표적이 된 중국 기독교인이 쓴 자료이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했다.

장 씨의 어머니 정진메이(Zheng Jinmei)는 장 형제가 처음 재판을 받은 후 “아들이 첫 공판을 받기 전에는 매일 울어서 기력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제 영혼을 깨워 주셨고, 잘 모르는 많은 형제자매를 사용하여 저희를 돕게 하셨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요청했다.

1. 주님, 제 아들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아들과 함께해 주소서. 그래서 아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2. 제 아들의 2차 공판을 맡은 검사와 판사들을 두루 감독하시어 그 사건을 정의롭게 처리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행동하게 인도하소서.

3. 모든 사람이 심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신앙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님을 따르도록 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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