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전도자들, “노방전도 중 체포 합법” 판결에 항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경찰, 그들의 행동에 책임져야”

▲영국 거리 전도자 마이크 오버드 씨.  ⓒ기독교법률센터

▲영국 거리 전도자 마이크 오버드 씨. ⓒ기독교법률센터

2016년 영국 남서부 브리스톨시에서 노방전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된 4명이 “경찰의 체포는 합법적이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당시 마이크 오버드, 돈 칸스, 마이크 스톡웰, AJ 클라크는, 이들의 설교가 불쾌했다는 일부 사람들의 항의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바디캠에 찍힌 체포 장면에서 오버드 씨는 경찰에게서 “당신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며,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들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는 기독교법률센터(CLC)는 그러나 “경찰들이 군중 속에서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야유꾼들에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방전도자 4명 모두 무죄로 석방됐고, 이들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12월 랄튼 판사는 경찰이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랄튼 판사는 “표현의 자유와 표현으로 인한 불쾌감, 불안, 괴로움 사이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4명에게 랄튼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에게 항소권을 제공한 헨쇼 판사는 “구속된 경찰관들이 청구자들의 실제 연설 내용에 관해 갖고 있는 간접적인 정보는 이들이 인종적·종교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청구자들의 연설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대중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었다기보다, 주된 문제는 이미 불법적인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위험성이 보였던 일부 대중들과 관련이 있었다”고 했다.

항소심은 오는 21일과 22일 심리될 예정이다.

오버드 씨는 “판사가 항소를 허가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면서 “경찰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거리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자유는 이 나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만약 우리가 이 권리를 잃어버린다면, 다른 모든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LC 안드레아 윌리엄스 회장은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 오버드 씨와 그의 친구들은 사랑의 동기로 전도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이를 나누고 싶어한다. 때로 이는 다른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잘못된 주장을 다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녀는 “사회에서 공격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전혀 자유가 아니”라며 “경찰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옹호해야 한다. 이는 거리에서 기독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는 경찰이 정의로운 판단을 받을 때까지 4명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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