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심장박동법’ 시행 한 달간 낙태 50% 급감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바이든 행정부 등의 항소에 대한 판결은 아직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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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될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소위 ‘심장박동법’ 이 시행된 지 1달 만에, 낙태 건수가 50%나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크리스천헤드라인닷컴에 따르면, 텍사스대학교의 정책 평가 프로젝트 연구원들은 최근 주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 이 법이 처음 시행됐던 9월 낙태 건수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49.8% 급감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각) 낙태 전문병원들과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박동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신 6주 정도에 심장 박동이 발견될 경우, 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낙태가 금지된다.

이 법은 시민들에게 유일한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법에 따라 낙태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게 한다. 벌금은 1만 달러까지 허용된다.

보고서는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가장 제한적인 주 차원의 낙태법이며, 텍사스에서 제공되는 시설을 기반으로 한 낙태 건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49.8% 감소는 2013년 낙태를 제공한 의사의 특권을 인근 병원에서도 인정하도록 한 법안을 시행한 후 발생했던 감소폭인 13%보다 훨씬 크다”며 “텍사스 낙태시술소의 절반 이상이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30일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 2020년 3월 23일 행정명령 후 발생했던 낙태 감소율 38%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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