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의 아침묵상] 법치 국가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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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두레마을.

▲동두천 두레마을.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4가지 요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1)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룬 자유 민주주의
2) 활기 띤 시장 경제
3) 법치 국가
4) 인권 존중

이들 4가지 중에서 법으로 다스려지는 법치가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법만 지키고 살면 누구든지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가 통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나라가 법으로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임을 새삼 실감케 되었습니다.

2년간 이어지던 고소 사건이 드디어 무죄로 판결났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검사가 다시 항소를 하여 다시 2심 재판이 이어졌드랬습니다.

당연히 2심에서도 무죄로 나올 것이라 생각은 하였지만, 세월이 워낙 수상한 세월이라 불안한 마음이 한켠에 있었습니다.

오늘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역시 무죄로 판결을 받았기에 우리나라가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터무니없는 고발 사건이었습니다. 선거 때에 김일성 주사파를 따르고 친북 친중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 찍지 말자고 설교에서 한 말에 고소당하여 일어난 재판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양식 있는 시민들에게는 상식에 해당하는 말이어서 검사가 사건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검사가 사건으로 만들어 2년에 걸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2심에서도 무죄로 판결이 났기에 우리나라가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설교자가 이런 일로 법정에 서는 나라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주어 고마운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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