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 다뤄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을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전체 3분의 2에 해당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낙태권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선 낙태 합법화를 두고 2시간에 걸친 공방전이 벌어졌다. 낙태 반대 측은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반면, 허용 측은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라 불리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했다. 이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인 판결로 여겨져 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누구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옹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건파로 알려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법은 여성들에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변론 이후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제한법을 유지하는 데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수 대법관들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지, 아니면 임신 15주까지 낙태를 제한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 세기 가까이 이어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연방대법원의 명성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연방대법원 판결은 내년 6월이나 7월 초 쯤에 나올 전망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판결이 뒤집히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