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기독교 단체, ‘자가낙태’ 법 완화한 정부 상대 소송

강혜진 기자  eileenkang777@gmail.com   |  

“안전하지 않으며, 많은 여성들에게 트라우마”

ⓒUnsplash/Hu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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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의회의 정밀한 검토 없이 낙태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던 것에 대해, 기독교 인권단체인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맷 핸콕 보건장관은 당시 여성이 임신 10주차까지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해 집에서 스스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낙태에 관한 규정을 변경했다.

이후 의사와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을 거쳐 우편으로 낙태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를 20만 명 이상이 이용했다.

안전에 대한 계속된 정밀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 변경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론화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크리스천컨선은 이 조치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섰으며, 1967년 낙태법의 입법 목적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영국 정부를 유럽인권재판소에 기소했다.

크리스천 컨선의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대표는 “자가낙태는 안전하지 않으며, 많은 여성들이 이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해 왔다. 또 이 과정이 명백히 남용되고 불법적으로 사용돼 왔다”고 말했다.

윌리암스 CEO는 “우리는 처음부터 자가낙태의 ‘임시적’인 허용이 곧 ‘영구적’ 조치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제 정부가 이러한 의도를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편을 통해 낙태약 제공은 당장 중단이 필요한 제도로, 영국의 양대 낙태 시술업체의 적법성과 관행을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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