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은 종교단체만” “‘중국화된’ 내용만” 허용
중국 공산당이 온라인 종교 콘텐츠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으로 자국민의 종교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빅테크 기업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인터넷 검열의 힘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신종교연구센터의 간행물 비터윈터에 따르면, 지난달 공포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대한 행정조치로 알려진 새로운 법안이 3월 1일 제정될 전망이다.
이 법은 종교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전파하려는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 “인터넷 종교 정보화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단체만이 가능한데, 즉 사실상 중국에서 국가의 승인을 받은 5대 종교에 속한 단체들만이 인터넷을 통해 종교적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5대 종교단체는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개신교삼자애국운동, 중국가톨릭애국협회다.
60여 개국에서 활동 중인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는 중국에 9,7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미등록된 소위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추정한다.
비터윈터는 “5대 종교 내 단체들도 감시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새 법에 따르면, 이들은 설교와 가르침을 방송할 수 있지만, 이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증진하고 당을 확실히 지지하며 당국에 의해 ‘중국화된’ 내용이어야 하고, 개종의 도구로 의도된 것은 아니어야 한다.
또 종교대학과 단과대학은 학생들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종교적인 내용을 전파하거나 미성년자가 종교를 믿도록 유도하려는 시도는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
면허가 없으면, 분향, 서품, 찬송, 예배, 미사, 세례 등의 종교의식과 관련된 이미지나 댓글 공유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 법은 종교 ‘홍보’를 위한 인터넷 사용 금지는 종교의 선전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