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예외 요구한 해군 병사들 손 들어줘
미국 연방판사가 국방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조항과 관련, 해군 병사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소장에서 원고들은 백신의 의무 접종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북부지방법원 리드 오코너 판사는 3일(이하 현지시각) 해군이 군인들의 종교적 반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예비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했던 미국 텍사스주 북부지방법원 오코너 판사는 “해군은 종교적 수용 절차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떤 백신에 대해서도 종교적 면제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해군 병사들은 그들이 희생해서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자유가 얼마나 정당한지 보여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코로나19 대유행이라 해도 정부가 이러한 자유를 페지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진 것은 아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는 코로나19도 예외가 없다. 헌법은 군대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1월 네이비실 26명을 포함한 총 35명의 해군 병사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텍사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법률단체 퍼스트리버티연구소에서 법적인 변호를 맡고 있다.
미국 해병대에서 7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바이크 베리 제1자유총괄고문은 이번 조치와 관련된 성명을 내고 “기쁘다. 백신 접종 의무가 군인들에게 신앙과 국가 봉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헌법과 미국의 가치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 협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네이비실 대원들을 처벌하는 것은 순전히 보복적이고 징벌적인 것이다. 우리 국가 안보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히기 전, 법원이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취해줘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소송에서 원고들은 “‘수정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신성하며, 자궁에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진실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생명과 낙태에 대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태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실험, 개발, 생산과 관련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지난 8월 전투태세 명분으로 9월 중순까지 모든 미군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화이자 백신이 승인되었으므로 국방부는 모든 병사들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건강 및 안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우리 군대의 준비를 증진시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