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종교 콘텐츠 검열… 방문자 신상도 파악”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순교자의소리, 3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 금지령 문제 지적

▲중국의 거리에 설치된 CCTV와 오성홍기.  ⓒ미국 오픈도어

▲중국의 거리에 설치된 CCTV와 오성홍기. ⓒ미국 오픈도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외국 단체’의 ‘온라인 종교 정보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정부의 새 금지령이 3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기독교 박해를 항상 주시하고 있는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는 “모든 온라인 활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새 규정들은., 중국 지하교인을 핍박하려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Hyun Sook Fole) 대표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운영에 관한 대책’이라고 불리는 그 규정은 중국의 5개 정부 기관이 시행해야 할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외국 단체에 대한 언급은 사소한 내용 두 가지밖에 없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 단체가 아닌 중국 인터넷에서 종교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공산당에게 부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새로운 규제는 과거 미등록 종교집단에 대한 시진핑 체제의 탄압에서 드러났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그녀는 “여기에는 ‘누구든지 우리 편이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흑백논리 사고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새 규정이 인터넷 상의 종교적인 콘텐츠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산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거나 공산당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체제 전복’, ‘극단주의’, ‘광신’, ‘이단’, ‘미신’, ‘사회주의 폄하’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사실 이것은 제가 이 새 규정 제14조와 15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모든 종교가 공산당과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단결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외세’, ‘테러’, ‘속임수’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 조항에 나와 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요약된 규정 3조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종사자는 헌법과 법률과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종교적 독립과 자치라는 민족적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를 중국화하기 위한 국가 시책에 협조하며, 종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키는 과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종교적 평온과 묵인, 사회적 화합과 민족적 조화를 지켜야 한다.”

이는 객관적인 ‘China Law Translate’(중국 법률 번역) 서비스 사이트에 영어로 올라온 글을 번역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법 14-16조 내용. ⓒ순교자의소리 제공

▲중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법 14-16조 내용. ⓒ순교자의소리 제공

그러나 현숙 폴리 대표는 이 새 규정 중에서 순교자의소리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오히려 사소하게 보이는 세부 조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우리는 ‘이 새 규정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실제로 달라지는 게 무엇일까?’라고 질문해야 한다. 어쨌든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에서 각각의 기독교 웹사이트들과 기독교 콘텐츠를 차단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에는 새로운 측면이 있다. 20조를 보면, ‘인터넷 종교 정보 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사용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들의 실제 신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기독교 웹사이트들이 모든 방문자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이는 결국 공산당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체제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독교인을 알아내는 매우 쉬운 방법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2019년 저장성 샤오마이 기독교 서점 사건에서 정확히 목격한 사실이다. 순교자의소리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중국 당국이 그 서점의 영수증을 다 조사하여 1만 명이 넘는 고객 명단을 확보했고, 중국 당국에 의해 투옥된 이른비언약교회 왕이 목사가 저술한 기독교 서적을 구매한 혐의로 그 모든 고객들을 심문했다고 한다. 만약 모든 기독교 웹사이트들이 모든 방문자의 목록을 만든다면, 중국 당국이 특정 웹사이트나 설교자를 지목하여 체제 전복적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할 때마다 심문 용의자 명단을 자동적으로 중국 정부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숙 폴리 대표는 “이 새 규정과 관련하여 중국 지하교인들이 두려워하거나 우려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그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셔서, 바로가 짚은 적게 주면서 벽돌은 더 많이 만들게 했던 때’와 똑같게 여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행하는 모든 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셨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집회에 대한 정부의 금지 조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발견했다”며 “한 가지 예로, 우리는 ‘상자 속 주일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가정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독교인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거나,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안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소그룹으로 모여 3년간 성경을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내장형 비디오 플레이어와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중국의 지하교인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평신도가 주도하는 소규모 가정교회 모임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1일 시작될 탄압이 임박한 가운데, 소규모 가정 교회로 모이는 것은 소망의 이유가 된다”며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교회 건물에 함께 모여야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경청하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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