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언론 및 종교의 자유 문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크리스천헤드라인닷컴에 따르면, 대법원은 18일(이하 현지시각) 셔틀레프 대 보스턴시(Shurtleff vs. City of Boston) 사건의 구두 변론을 심리했다.
이번 사건은 보스턴 거주자 할 셔틀레프(Hal Shurtleff) 가 보스턴시청 외부에 깃발을 게양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시가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 깃발이 기독교를 상징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셔틀레프는 보스턴시가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2017년 셔틀레프와 그가 소속된 기독교 시민단체인 ‘캠프 컨스티튜션’(Camp Constitution)은 제헌절과 시민권의 날(9월 17일)을 기념해 시에 기독교 깃발을 게양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스턴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청 외부의 놓인 세 번째 깃대에 민간단체들이 284개국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허용했다. 과거에 허용된 깃발은 모두 국가와 문화 등을 기념하는 것들이었다. 시 측이 게양을 거부한 것은 기독교 깃발이 유일하다. 이에 셔틀레프는 보스턴시를 고소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셔틀레프의 법적 대리는 기독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인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이 맡았다. 리버티카운슬 설립자인 맷 스테이버(Mat Staver) 회장은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깃발보다 훨씬 더 크다. 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위한 포럼을 열면서 기독교적 시각은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보스턴시는 세 번째 깃대를 ‘공개 포럼’으로 묘사하는 한편, 시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정부 연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즉, 깃대는 보스턴시를 대표해 말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스타버 회장은 “보스턴은 경쟁하는 2개의 중국 단체들이나 개별 그룹들이 반대 깃발을 꽂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논리에 어긋난다. 하나는 친중국, 하나는 반중국, 다른 하나는 친공산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공주의다”라고 했다.
이어 “보스턴이 일주일은 친중, 다음 주는 반중, 일주일은 친공, 다음 주는 반공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공개 포럼의 전형적인 자유 연설이지, 보스턴을 대표하는 연설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셔틀레프의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와, 일반적으로 정부 소유의 건물에 종교적 전시를 반대하는 미국시민 자유연합(ACLU)을 포함한 일부 동맹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