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가 목걸이 착용했다가 해고된 英 간호사, 회사 상대 승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침에 반대했다가 해고된 영국의 기독교인 간호사가 회사를 상대로 한 법적 싸움에서 승소했다.

영국의 크로이든헬스서비스에 근무하던 메리 오누하(Onuoha)는 지난 2018년 회사 측에게서 작은 금 십자가가 달린 목걸이를 착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기독교인인 오누하는 “십자가는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보여 주는 중요한 표시이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해 왔다”며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다.

병원 측은 목걸이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고, 그녀를 비임상 업무로 강등시키는 등 징계했다. 그녀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를 받은 후 2020년 사임했다.

그녀의 법적 대리를 맡은 크리스천법률센터(Chistian Legal Center)는 “다른 의료진은 계속 액세서리를 착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영국 기독교인 간호사 메리 오누하.  ⓒ크리스천법률센터 제공
▲영국 기독교인 간호사 메리 오누하. ⓒ크리스천법률센터 제공

이후 그녀는 크레이든헬스서비스가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를 고소했다.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영국 고용재판소는 병원이 그녀를 직접 차별하고 괴롭혔다며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목걸이를 포함한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은 피고소인의 직원들 사이에도 만연했다”며 “청구인이 징계를 받고 있는 기간에도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은 계속 장신구를 착용했다. 이는 경영진들에 의해 널리 용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은 직원들이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유사한 위험 프로필을 가진 다른 종교 의류(머리 스카프, 터번, 칼라바 팔찌 포함)를 착용하도록 허용했다. 그러한 품목이 허용된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없었지만, 십자가 목걸이는 허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크리스천법률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고용주는 직장에서 합리적으로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는 광범위한 법적 원칙을 발전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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