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차별금지법 분명히 반대하는 대선후보 지지”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새 회기 첫 임원회서 결의… 교단별 분담금과 대의원 수도 통일 추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25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11-1차 임원회를 개최했다. ⓒ한교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25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11-1차 임원회를 개최했다. ⓒ한교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25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11-1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차별금지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새 회기 들어 처음 열린 이날 임원회는,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해 교계의 최대 현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주목했다. 한교연은 여야 대선 후보들 간 찬반 의견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이 법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공식 결의했다.

교단 규모 상관없이 분담금 통일… “연합정신에 부합”

이날 임원회는 또 교회 수를 기준으로 정한 교단 분담금제를 일률적으로 25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의 정관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일반적으로 교단 분담금제는 회원교단이 소속 교회 수에 따라 납부하는 제도로, 거의 모든 연합기관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교단은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신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더 많은 대의원 배정을 받는 것이, 교단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회 일치와 연합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한교연은 교단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담금을 내고 대의원도 파송하는 원칙을 정했다. 이날 임원회가 심의한 정관개정안은 추후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심의 통과한 정관개정안에는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회의 공지를 우편 공문 또는 핸드폰 문자 등으로도 할 수 있게 했으며, 대표회장을 수행할 비상근 총무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원회는 지난 11회 총회에서 위임한 제11회 총회 회의록을 채택하고, 임원 및 감사, 상임 특별위원장 임명을 확정했다. 또한 법인이사에 제11회 총회에서 인준한 홍정자 목사(예장 진리) 외에 장시환 목사(올리벳)와 신명섭 원장(성누가회) 2인을 추가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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