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관련 재판에 집중하기 위해
힐송교회 공동창립자인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가 아버지의 성학대 의혹을 은폐한 혐의로 결국 교회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최근 이와 관련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1월 30일 힐송교회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올해 말까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교회 법률 자문단의 권고에 따라 교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스턴 목사는 “아버지와 관련된 의혹은 충격적이며, 난 최선을 다해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목사는 작년 8월, 힐송교회 공동창립자인 아버지 프랭크 휴스턴 목사의 아동 성학대 의혹을 알면서도 은폐한 혐의로 호주 경찰에 의해 기소됐다.
경찰은 “브라이언 목사가 자신의 아버지 프랭크 목사가 1970년대 한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목사는 작년 10월 열린 예비 심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경찰 수사는 지난 2014년, 프랭크 목사로부터 7살 때 성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호주 아동 성학대 조사 독립 왕실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며 시작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신고 후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10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아들 브라이언 목사와 함께 힐송교회를 창립한 프랭크 목사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1999년, 아들에게 뉴질랜드에서 미성년자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있다고 고백했다. 브라이언 목사는 직후 아버지를 목자 자리에서 해임했다. 그러나 브라이언 목사는 그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프랭크 목사는 2004년 사망하며 기소를 피했다.
브라이언 목사는 2014년 경찰 조사 당시 아버지의 성학대 혐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맞든 틀리든 신고는 피해자들이 해야 한다고 믿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는 것은 피해자들의 선수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턴 목사는 7월 성명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후 3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의 학대를 알게 됐다”며 “경찰에 이를 알리지 말아 달라는 피해자의 여러 요청들을 존중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법은 이 같은 성격의 범죄를 알림에 있어서, 신고하지 않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법은 아동학대의 성인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그 문제를 알리지 않고자 할 때, 법에 따른 합당한 예외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