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섭 칼럼] 아무도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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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의 칭의는 확정된 의입니다

▲이경섭 목사. ⓒ크투 DB

▲이경섭 목사. ⓒ크투 DB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해 주신 것은 대법원의 결심 공판 같은 최종적인 선언이며, 어떤 경우도 그것은 뒤집히지 않는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롬 8:33).”

이 ‘확정 판결’은 ‘행하면 살리라(갈 3:12)’는 ‘율법적 기저’ 위에선 불가능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한 ‘은혜 언약’의 기초에서만 가능하다. 인간의 부패성 때문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5).”

사람들이 ‘칭의’를 ‘부동(不動)의 확정’이 아닌, ‘가변적(可變的)인 것’으로 보는 배경에는 ‘은혜 언약’보다 ‘율법’에 근거한 ‘행위 언약’이 자리한다. 이 ‘행위 언약에 근거한 칭의’는 영원히 ‘확정(確定)’을 보장받지 못한다.

◈전 생애를 아우르는 확정적 칭의

‘율법의 한계’는 또 있다. 설사 누가 이제껏 흠결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 ‘율법적 칭의’를 받는다 해도(실제로 죄인에게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현재까지로 한정되고 미래까진 아우르지 못한다.

이는 ‘율법’은 오직 현재까지 나타난 그 사람의 행위(義行)를 근거로 판단하기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의 미래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율법의 정의(定義)이고 한계이다.

그러나 ‘은혜’는 그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재’까지는 물론, 그렇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까지 ‘칭의의 확정’이 가능하다. 이는 그 판단의 기준이 사람의 ‘행위’가 아닌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롬 9:11-13)”는 사실과, 이후 야곱의 도덕적 흠결이 많이 나타났음에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개되지 않은 데서 알 수 있다.

또 아브라함이 율법 출현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롬 4:3), 430년 후에 나타난 ‘율법’에 의해 재심(再審)을 받지 않은 데서도 확증된다. 그가 율법이 출현하기 전에 받은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 以信稱義)’는 확정적인 최종심(最終審)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갈 3:17).”

이렇듯, ‘은혜’는 현재까지로만 한정되는 ‘율법’과는 달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른다. ‘현재의 내 칭의(稱義)’도 내 의행(義行)때문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았듯,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내 칭의’도 은혜로 말미암기에 지금 바로 ‘의의 확정’이 가능하다.

만일 이제까진 ‘은혜로 그를 의롭다(justification by grace)’해 주셨지만 미래는 ‘행위로 의롭다(justification by works)’ 하신다면 ‘칭의 경륜의 일관성’이 파괴되며, 전(全) 생애를 아우른 ‘칭의의 확정’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갈 3:17)”는 말씀 같은 것도 무효가 된다.

이러한 최종적인 ‘칭의의 확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했다(히 9:26; 10:10)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러한 ‘칭의의 확정’은 우리로 하여금 전(全) 생애를 아우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부활로 선포된 ‘확정적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과, 나아가 ‘아무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 ‘그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의 부활’은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확정적(確定的) 선포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롬 8:34).”

그의 ‘죽음과 부활’을 ‘부활과 죽음’으로 역치(易置)시키면 이해가 좀 더 쉽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선 그의 죽음이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음을(롬 1:4), 그리고 그렇게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기에 택자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사망을 깨치시고 살아난 그의 부활은 ‘택자를 대신한 부활’이었고(그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듯), 그것을 통해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음’을 선언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자신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다.

이즈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의행(義行)의 지위 규명’, 예컨대 ‘의행은 칭의의 원인인가 혹은 결과인가’와 같은 질문이 생겨난다. 여기엔 당연히 ‘성화(의행) 없인 칭의도 없다’는 칼빈(John Calvin)의 가르침이 소환되며, 해석이 분분해진다.

자기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혹자는 그것을 ‘칭의의 원인’으로 혹자는 ‘칭의의 결과’로, 아니면 ‘둘을 절충하는 방식’을 취한다.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는 이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성령의 은혜로 내는 성화적(聖化的)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은혜에 기반한 ‘그리스도인의 의행(義行)’은 그것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칭의’를 손상시키거나 무효화시키지 않으며, ‘확정적 칭의’가 가능해진다.

이에 반해 율법주의자들처럼 ‘의행’을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한 ‘칭의의 원인’으로 삼을 때, 그것은 완전한 ‘확정적 칭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반드시 율법의 심판이 따른다. 나아가 이들은 평생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마감하게 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0).”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할렐루야!

이경섭 목사(인천반석교회,개혁신학포럼 대표,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byterian ) 저·역서: <이신칭의,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CLC)>,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CLC)>, <개혁주의 영성체험(도서출판 예루살렘)>, <현대 칭의론 논쟁(CLC, 공저)>, <개혁주의 교육학(CLC)>, <신학의 역사(CLC)>, <기독교신학 묵상집(CLC, 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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