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 피해자 법률 지원 나선다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중앙기록보존소. ⓒ북한인권정보센터 제공

▲중앙기록보존소. ⓒ북한인권정보센터 제공

북한인권 피해 사례 기록을 주도해온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NKDB는 16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출범식을 열고 북한인권 침해 구제 및 책임규명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심의위원은 판·검사 출신 공익 변호사들과 북한인권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한다.

법조계에서는 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법무법인 창)를 중심으로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한미), 최기식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김웅기 변호사(김웅기 법률사무소), 문선혜 변호사(법무법인 한미) 등 북한인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였으며, 고문으로 윤남근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前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찬희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가 참여한다.

이 밖에도 백범석 경희대 교수(現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서상범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상임이사(前 청와대 외교수석실 행정관), 안명철 (사)엔케이워치 대표, Stephan Sonnenberg 서울대 로스쿨 부교수, 김지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 등 학계와 정부, 민간기관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앞으로 국내외 사법기관을 통해 북한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고소·고발·소송을 진행, 사건의 종결까지 전 과정을 피해자와 함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법기관을 통한 피해자 구제 절차를 계기로 민간 기관이 축적해온 북한인권 기록이 국가의 공식 기록물로 전환될 경우, 현재 진행형인 북한 당국의 인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NKDB가 20년간 수행했던 북한인권 침해 사건 조사와 기록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가능케 하는 게 목표”라면서 “북한인권 과거청산에 대한 사법기관의 관심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전환기 정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제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센터장은 이어 “현 시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반인도범죄자를 회부할 수 있는 마땅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국내 사법기관의 관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귀환 국군포로의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을 선례로 삼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도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KDB는 2003년 설립 이후 20년간 탈북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해왔으며, 북한인권백서, 북한종교자유백서 등을 출간해 왔다. 2022년 1월 기준 8만여 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 기록을 자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의 상세 정보와 범죄 기록을 담은 ‘가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닦는 데 주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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