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UN 北인권보고관 “대북 협상서 인권 제외 안 돼”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대북전단금지법 재고 요청… 北 총격에 숨진 공무원 유족도 만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킨타나 보고관 트위터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킨타나 보고관 트위터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3년 연속으로 빠진 것에 대해 비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전까지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매년 참여해 왔던 한국은, 문 정부 들어 2018년 이후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통일부·외교부 차관 등 고위 당국자를 만난 자리에서 “문 정부가 인권결의안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일보후퇴이며, 북한 정부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전했다고 말했다.

또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이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납치 피해자와 한국전쟁 포로가 북한에 남아 있고, 이로 인한 인권 침해는 진행 중이라며 “유엔 회원국은 절대 북한인권 의제를 (대북) 협상에서 도외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처벌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부정적이었던 그는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에서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도 했다.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국가안보, 표현의 자유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을 전후로 국회 야당 의원들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제안했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와도 만났던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어민 2명이 송환됐을 당시, 이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법원이 정부에게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하라고 내린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 유가족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 정부가 해외 매체에 접근하는 주민에게 사형 등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정권에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이를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민들은 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 등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체계가 없었다면, 북한의 정치 체제는 작동할 수 없다고도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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