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기독의료인들 “조력자살 강요 말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주 상대로 소송 제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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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기독교 의료단체와 전문가들이 “최근 변경된 ‘조력자살법’ 개정안은 의료진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절차에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기독의료및치과협회(Christian Medical & Dental Association, AMDA)와 레슬리 코크런(Leslee Cochrane) 박사는 22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 통과된 상원법안 SB380은 환자가 2차례에 걸쳐 독극물을 요구하는 최소 기한을 15일에서 48시간으로 줄임으로써, 주의 조력자살법을 수정했다.

또 조력자살 승인 과정에 참영하길 거부하는 의사가 ‘민사, 형사, 행정, 징계, 고용, 자격 증명, 전문적 교육, 계약상 책임 또는 의료진의 조치, 제재 또는 처벌이나 기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피고에는 캘리포니아 롭 본타(Rob Bonta) 법무장관, 공중보건국 토마스 J. 아라곤(Thomas J. Aragon) 국장 및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위원이 포함된다.

이들은 “기존 조력자살법은 양심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해주었지만, SB380은 이러한 보호를 제거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원고는 어떤 식으로든 조력자살에 참여하지 않길 원하지만, 이에 따른 처벌 및 의사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두려워한다”고 했다.

미국의 비영리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이 CMDA와 코크런 박사의 종교의 자유 문제에 관해 법적인 대리를 맡고 있다.

ADF의 데니스 할(Denis Harle) 수석고문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원고는 의료 행위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할 고문은 “의사조력자살에 확실하게 동참하거나 환자에게 이를 추천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양심에 위배된다”며 “어떤 의료 전문가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의료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받아선 안 되며,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강제로 시행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지난 2015년 10월 당시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수명 종료 옵션법(End of Life Option Act)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이듬해 6월에 발효됐고, 캘리포니아는 주민들이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한 5번째 주가 됐다.

4명의 자녀를 둔, 불치병에 걸린 어머니 스테파니 패커(Stephanie Packer)와 여러 단체들은 법안이 발효된 직후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주를 고소했다.

이어 2018년 5월, 리버사이드 고등법원의 다니엘 오톨리아(Daniel A. Ottolia) 판사는 “주의회 의원들이 위헌적인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해 말 캘리포니아주 제4지방 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부족하다며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국회의원들이 법을 재승인하고 연장해 패커의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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