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 중이고, 건강한 교단·단체 소속의, 장기 사역 가능한 이들로”
총 76개국서 예장 합동 296명, 타교단 204명
최종천 목사 “추후 5백 명 추가… 끝까지 지원”
교회정관에 연금 지원 조항 신설로 의지 강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교사 500명(가정) 연금 지원(연 6억 원, 총액 120억 원) 대상자 선발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분당중앙교회가 진행해 온 선교사 연금 지원은 22일을 기점으로 확정된 선교사에게 개별 통지와 기관을 통한 통지가 동시에 이뤄진다. 교회는 코로나19 상황과 선교사들의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 진행 금융기관의 자세한 매뉴얼에 따라 비대면 개인계좌개설을 추진하고, 구좌가 만들어지는 즉시 개인별로 입금을 시작해 3월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천 목사는 “선교사 연금지원 신청과 선발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근 들어 수직 낙하하는 선교사 자원자의 급감 상황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며 “한국교회 교세의 약세와 함께, 나이 든 선교사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젊은 선교사 수는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및 선교후원자의 급감소와 장기 선교의 실패 가능성 확대로 인해 현저히 연령비율의 평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어 “선교사 파송이, 파송은 곧 선교지에서 마지막을 마치고 그곳에서 아름답게 생을 마치거나 본국으로 귀환하여 마지막 헌신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책 없는 헌신의 요구만으로는 선교사의 확보 진행 마감까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를 맞이할 것을 예감하고 느낄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2022년 1월 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종천 목사가 ‘선교사 연금 지원 기본원칙과 모집요강’ 등 중요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직후 1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모집의 접수 현황을 보면, 5대륙 94개국(84개 단체)에서 총 836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분당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 소속 296명, △타교단(예장 통합, 기감, 예장 고신, 기침, 기성, 예장 합신, 기하성 등) 소속 204명 등 총 76개 국가에서 500명이 최종 선발됐다.
최종 선발과 관련, 교단별 구분 현황을 보면 △목회자 선교사가 443명(합동 266명, 타교단 177명), △평신도 선교사 57명(합동 30명, 타교단 27명)으로 이들의 비율은 약 9:1 정도로 나타났다.
대륙별 최종 선발 현황을 보면, △아시아·중동=28개국 372명(74%), △아프리카 22개국 58명(11%), △유럽=13개국 33명(7%), △북미주·중남미=11개국 33명(7%), △오세아니아=2개국 4명(1%) 등 5개 대륙 총 76개국 500명이다.
분당중앙교회는 이번에 선발된 선교사 명단을 그들이 속한 교단 및 단체로 보내 소속과 재직 여부를 확인했고, 분명한 신분과 사역 사실 확인과 추후 관리를 확약해 준 경우만 최종 명단으로 결정 발표했다. 앞으로도 매년 사역의 실무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며, 각 확인 기관에서 약속한 바대로 2년마다 이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교회가 20년간 연금을 대납(선교사 1인당: 월 10만 원×240개월)하고 나서 10년 거치한 뒤, 총 30년 경과 시점에서 각 피지원 선교사와 유고시 배우자 자녀들 순으로 상속되어 이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교회 측은 이 연금이 그들이 은퇴할 시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기에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공지한 본 연금의 취지대로 반드시 20년 이상을 선교지에서 사역 후, 30년 후에만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가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간에 어떤 이유로도 임의로 수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역 기한이나 기타 관련 수령 여건이 안 될 시는 해약하여 전액을 반환토록 법적 공증을 진행하기 된다. “이번 선교사 연금의 아름다운 취지를 완성하기 위한, 연금 수령 선교사나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는 것이 교회 측 입장이다. 참고로 20년 후 수령하는 것과 30년 후 수령하는 연금의 액수는 예상액수로 4배의 차이가 난다고 부연했다.
분당중앙교회는 특히 지난 3월 13일(주일)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선교사 1천 명 연금지원사역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회운영정관’을 개정하여 연금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선언적 교회가 아닌 실천적 교회로서 선교사 연금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 확산과 함께 당회는 물론, 전교인들이 합심하여 목회비전과 인류애실천 이념 추구를 적극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최종천 목사는 이날 연금지원대상자 발표에 즈음, “역사 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이라는 목회철학과 인류애실천의 비전 아래 해외선교사 가정에 대한 연금지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선교사 지원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해외선교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해외선교사들이 은퇴 후 노후보장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하여 장기적이고 자신감 있는 선교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분당중앙교회는 ‘빵과 함께 복음을’이라는 인류애실천 기도제목의 일환으로 수 년 내로 기도하면서 지원에 대한 후속 준비가 마쳐지는 대로 추가로 선교사연금 지원 사역을 확대하려 한다”면서, “분당중앙교회가 최소 1천 명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은혜의 심정으로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선교사 연금 지원대상자 확정을 위해 심사위원으로는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의 전철영 선교사무총장, 강인중 행정사무총장, 허성회 사역원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원자들을 GMS목회자, GMS평신도, 선교단체 합동 소속 목회자, 타교단 목회자, 선교단체 평신도 등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교단·단체별 분배를 고려해 구체적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선교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건강한 교단이나 선교단체 소속의 파송이 분명한가 △장기간 사역이 가능한가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연금 수령 시점이 30년 뒤인 만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45세 이하 선교사만 선발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정한 각종 기준에 미비된 경우,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진 평신도인 경우 등은 제외했다. 또, 특별 고려사항을 가진 경우 역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준하였다.
이들은 심사평에서 “먼저 선교사님들 모두의 숙원이었지만 풀지 못했던 선교사 은퇴연금 지원 심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 감동이어서, 며칠 동안 행복하고 기쁘게 심사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심사위원으로서 지원자 모두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최선의 자세는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교회의 헌신과 수고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더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준을 정해 탈락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