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식 총회장 “29일 개정하기로 이사회 측과 합의”
총신대학교 법인이사 증원 건이 총회 결의 3년 만에 이행될지 주목된다. 예장 합동(총회장 배광식)은 총신대 법인이사회(이사장 김기철)가 오는 29일 이사회에서 현재 15명의 이사를 21명으로 늘리는 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24일 2차 실행위원회에서 밝혔다.
24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총회회관에서 열린 예장 합동 제106회기 2차 총회실행위에서는 총신대 법인이사회의 총회 결의 불이행 건 외에, 기독신문 구조조정, 총회교역자연기금 활성화 방안, 총회신학원 복원, 총신대 조사처리 등을 다뤘다.
총신대 법인이사 증원은 지난 2019년 제104회기 총회 결의사항이다. 당시 총회는 운영이사회를 폐지하는 대신 법인이사를 증원하는 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으나, 이후 5차례의 정관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다.
실행위는 “법인이사회와 합의했고 29일 (이사회에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증원이 가결될 지는 미지수다.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 2월 8일에도 이사회를 가졌으나, 표결 끝에 개정을 위한 재적 3분의 2를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다만 이사회는 지난 이사회에서 법인 정관 제1장 제1조에 명시된 ‘총회의 지도’도 ‘총회의 직할(직영)’으로 개정했다. 총회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폐지하기로 한 총신운영이사회 복원 건은 총회와 법인이사회, 총신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신 조사(처리) 및 중장기 발전 연구위’ 입장이었으나, 올해 107회기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실행위에서는 목회자 은퇴 후 노후 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 청원 건도 통과됐다. 구체적으론 ▲교단 소속 목회자 의무가입 ▲강도사 목사 안수시 연금가입 의무 ▲재정 확보(교단 소속 전교회 기금 납부, 지교회 세례교인 헌금 중 5% 기금으로 의무지원 ▲교단 지도자 의무 가입 통한 신뢰성 확보 ▲틀별위원 위촉자 의무 가입 ▲노회별 미래자립교회 지원시 연금 납입액 지원 ▲노회 이명시 연/기금 가입증서 제출 의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