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적 결혼관’ 때문에 기소된 핀란드 의원 ‘무죄’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법원 “정부가 성경적 개념’을 해석해선 안 돼”

▲페이비 래세넨 의원.  ⓒ국제자유수호연맹

▲페이비 래세넨 의원. ⓒ국제자유수호연맹

핀란드 법원이 복음주의루터회 소속 페이비 래세넨 의원과 요하나 포욜라 주교에 대한 ‘증오 표현’ 혐의를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헬싱키지방법원 재판부는 3월 30일(현지시각) “정부가 성경적 개념’을 해석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 내무장관이자 기민당 대표인 페이비 래세넨 의원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발언한 것이 LGBT 공동체 구성원을 화나게 할 수는 있지만, 증오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에 재판과 관련된 법적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래세넨 의원은 “무거운 짐을 던 것 같다”며 “이번 판결로 다른 이들이 나와 동일한 시련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과, 나를 지지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포욜라 주교와 래세넨 의원의 법적 대리를 맡아 온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도 이날 “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지지했다”며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국제자유수호연맹의 폴 콜맨(Paul Coleman)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핀란드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옹호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검열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초”라면서 “소위 ‘증오표현법’을 통해 발언을 범죄화하는 것은 중요한 공개 토론을 중단시킬 뿐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래세넨 의원과 포욜라 주교는 2004년 ‘그분이 만든 남성과 여성’이라는 팸플릿을 만들고 출판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원고 측은 기소장에서 “래세넨 의원과 포욜라 주교가 동성애 단체에 대한 증오를 선동했다”며 “그녀는 성적 취향을 근거로 동성애자들의 명예를 집단적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의견과 주장을 공유했다. 그녀의 혐의는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래세넨 의원은 2019년에도 ‘LGBT 프라이드 달’을 지원한 핀란드 루터교 지부를 비판하는 트윗을 공유하고, 라디오쇼에 출연해 ‘결혼은 한 여성과 한 남성의 결합’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주장했다가 형사 고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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