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제한 반대하다 구금된 캐나다 목사, 약 두 달 만에 풀려나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야간 통행과 시위 참석 하지 않는 조건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다 구금됐던 캐나다 목사가 약 두 달 만에 풀려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있는 ‘길거리 교회와 아둘람굴’(Street Church and The Cave of Adullam) 아투르 폴로스키(Artur Pawlawski) 목사가 51일간 수감됐다가 지난 30일(현지시각) 출소했다.

폴로스키 목사는 캐나다-미국 국경에서 벌어진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반대 트럭 시위에서 연설로 군중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됐다.

레벨뉴스(Rebel News)의 에즈라 레반트(Ezra Levant)를 비롯한 비평가들은 이에 대해 “트럭 운전자들에게 정치적인 표현을 금지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레벨뉴스는 또 폴로스키 목사의 소송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웹사이트 SaveArtur.com도 개설했다.

폴로스키 목사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는 사라 밀러(Sarah Miller) 변호사는 레벨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사가 매우 엄격한 보석 조건으로 석방에 동의했다”며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구금된 것보다 훨씬 낫다”고 밝혔다.

캘거리해럴드(Calgary Herald)의 보도에 따르면, 폴로스키 목사가의 보건 조건은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통행을 하지 않으며, 야외 예배를 제외한 그 어떤 시위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폴로스키 목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그의 아내와 아들은 각각 2만 달러와 4천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폴로스키 목사는 트럭 시위에 등장해 ‘소요’를 일으킨 혐의에 대해선 보석을 받았으나, 그 외의 혐의로 며칠간 교도소에 머물러야 했다.

폴로스키 목사는 코로나19 공중 보건 조치를 준수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2번 위반하고, 마트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석방을 위해 2만 5천 달러의 현금을 지불해야 했고, 그의 아내와 아들은 각각 1만 달러, 2천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밀러 변호사는 레벨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폴로스키 목사는 일부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봉쇄 당시 시청 앞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그는 구금 당시 독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폴로스키 목사는 코로나19 봉쇄에 따라 예배를 제한하려는 법 집행관과의 대화를 영상으로 공개한 후 알려지기 시작했다.

폴로스키 목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정부가 코로나19 예배 제한 시행과 관련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 관리들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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