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서 퇴출… 이사국 자격 정지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유엔 인권이사회 페이스북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유엔 인권이사회 페이스북

유엔총회가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은 7일(이하 현지시각)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는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러시아는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리비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된 2번째 나라가 됐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자격이 정지된 것은 러시아가 처음이다.

한국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북한, 중국, 이란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결의안의 통과는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이 수백 명을 집단 학살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유엔 규정에 따르면,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저지른 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러시아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적시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지거나 아예 표결에 불참한 나라를 모두 합치면 193개 유엔 회원국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브라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 기권한 나라도 많았다.

이 결의안 통과에 따라, 러시아는 앞으로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제기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발언권도 잃게 된다.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명목상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쿠즈민 차석대사는 이에 대해 “불법적이고 정략적인 조치”라고 반발하며 이날 곧바로 탈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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