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검찰, ‘성경적 결혼관’ 무죄 선고된 기독 의원에 항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페이비 래세넨 핀란드 전 내무장관.    ⓒADF International

▲페이비 래세넨 핀란드 전 내무장관. ⓒADF International

핀란드에서 결혼과 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기독교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 핀란드 내무부장관인 페이비 래세넨(Päivi Räsänen) 의원은 요한나 포욜라(Juhana Pohjola) 주교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래세넨 의원은 자신의 2019년 트윗과 토론 발언 및 2004년 결혼 팸플릿에 단 댓글로 인해, 포욜라 주교는 소책자 출판에 대해 기소당했다.

핀란드 경찰은 이들에게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결국 이들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헬싱키지방법원은 지난 3월 30일 만장일치로 이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방법원이 성경적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검찰에 6만 유로(약 8000만 원) 이상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래세넨 의원은 이와 관련, “나와 가족들은 지난 3년 동안 이 사건에 묶여 있었다. 법정에서 완전히 무죄가 선고된 후에도 검사가 이 소송이 중단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실망했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저뿐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준비가 됐다. 이 시련 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수 년간 법적 싸움에서 그녀를 변호해 온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검찰의 항소 소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제자유수호연맹의 폴 콜만(Paul Coleman) 사무국장은 “헬싱키지방법원의 명확한 만장일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기소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주정부의 주장이 놀랍다”고 말했다.

콜만 사무국장은 “수 년간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다니고, 한 시간 동안 경찰의 심문을 받게 하고, 사람들 안의 뿌리 깊은 신념을 단속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오 표현’ 재판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재판의 과정은 처벌의 일부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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