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18일부터 인원제한 전면 해제… 25일부터는 음식물 섭취도 가능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김부겸 국무총리. ⓒ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 ⓒ총리실

정부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25일부터는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모두 해제되며,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은 일단 현 체계를 유지하고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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