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제정 촉구 권고에 논평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 가족형태의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를 한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험천만한 동거”라는 이름의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우리는 여러 차례 세미나와 기고문 등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족 해체를 촉진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급진적인 ‘다양한 가족’ 수용 노력은 결국 ‘동성혼 가족의 합법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때마다 개정안 발의의원들을 포함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는 입을 맞추어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성소수자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며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호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한다. 이걸 몰랐다면 본인들이 억지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려던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바보 부처’이고, 알았다면 ‘거짓말 부처’”라고 비판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소수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가족 해체’를 자행하는 짓을 일삼아왔다”며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건강가정’은 차별적인 용어라면서 95%의 보통 가정을 향해 ‘정상가족의 굴레를 넘어야 한다’고 윽박지르며 이념논쟁을 주도해온 부처가 다름 아닌 여성가족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구성원 모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건강한 가정을 추구는 대다수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우리는 여성가족부에게 우리가 추구할 가족형태를 위임하거나 가치지향점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더 나아가 그리도 편향된 당신들의 이념이 우리 대한민국 대다수 가정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했다.
끝으로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목적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디딤돌이 되어 ‘가정 해체’의 주역을 담당해온 가족정책부처 여성가족부는 이제 그만 그 이념에 젖은 오망을 포기하고 깃발을 내리라”며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