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 무너지고 병들어… 다수가 피해 보는 역차별”
4월 임시국회를 맞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11일부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4월 내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으며, 이에 맞서 진평연(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을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14일부터 단식 및 텐트농성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 시민단체들과 목회자, 성도들이 차금법 저지를 위해 매일 현장에 참여해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11시에는 전북 교계 지도자들이 그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는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전국차별금지법제정반대행동, 전국17개시군악법대응본부가 함께했다.
“제정 시 유치원부터 동성애·성전환 교육 가능
이미 영국서 성전환자 33배 스웨덴 15배 증가”
14일부터 3일간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시위를 이끌고 있는 길원평 교수(전 부산대 물리학과)는 “요즘 국회 앞은 전쟁터다. 3일간 단식을 한 후유증으로 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수많은 분들이 시위에 동참해 주셨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 법을 반대하는지 보여 주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길 목사는 “차금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때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이라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 수가 영국에서는 10년 만에 33배, 스웨덴에서는 10대 여성 청소년 중에서만 15배나 증가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평연 전북지부장 임채영 목사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아래 잘못된 법 제·개정이 많았다. 경제, 안보, 교육 등 각 분야가 무너져 내리고 병들어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며 “차금법 제정도 마찬가지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역차별법을 모두가 협력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재신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이 낭독한 성명에서 이들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0일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평등법 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논의와 입법 과정을 챙기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표면상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먼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동성애 비판이나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보고 형사처벌 조항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500만 원 * 고발자 수)과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징벌 조항이 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종교의 자유를 현저히 파괴한다. 즉 기독교 방송, 길거리 전도, 미션 스쿨, 신학교, 공교육, 대중매체 등에서 성경적 신앙적 가치를 교육하거나 전파할 수 없게 봉쇄한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모든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함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이 남발되어 심각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채용이나 승진 시에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고소할 경우, 회사가 모든 입증책임을 떠안게 됨으로써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결과를 낳는 동성애 특혜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해 전통적이고 건강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 동안 이 법안을 제정하려고 십여 차례가 넘는 발의가 있었지만 제정되지 못했다는 것은 국회 내에서도 절대적인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반대가 높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 여론과 의지를 절대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법안에 있는 성적 지향 조항을 제외하자는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조차 무시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 법안은 역차별을 위한 악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고 오직 성소수자를만을 위한 법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탁인경 전도사(옳은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박병덕 목사(전북성시화 상임본부장)의 기도, 강희관 목사(전북성시화 대외본부장),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의 발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