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이어 2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그간 실외에서는 2m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나, 5월 2일부터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그 이외에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야외 마스크 해제 이유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도 감소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실외에서는 자연 환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 낮은 특성이 있다”고 했다.
또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분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분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실외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를 참석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또 1m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 함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도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 사항”이라며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 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고 했다.
한편 그간 정부는 대구, 경기, 서울 등 지자체별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냈고, 심지어 2020년 11월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상을 강력하게 구속했다.
특히 정부는 2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등 모든 방역 지침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차별적으로 제한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심지어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고 교회를 폐쇄하기까지 했다. 이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여대(예자연) 등은 정부에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