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축제 반대했다가 해고됐던 英 목사 승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두려워 않고 진리 말할 자유 위한 중요한 승리”

▲키이스 워터스 목사. ⓒ크리스천법률센터 제공

▲키이스 워터스 목사. ⓒ크리스천법률센터 제공

“성소수자 프라이드 행사는 해로우며, 기독교인과 어린이들은 여기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트윗을 올린 후 해고됐던 영국 목사가 고용재판소에서 승소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재판부는 키이스 워터스(Keith Waters·55)가 2019년 올린 트윗 때문에 그가 재직 중이던 학교에서 최종적인 서면 경고를 받은 것은 차별 대우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킹(King) 판사는 “그의 트윗은 기독교 목사로서의 역할의 일부로, 업무 외 시간에 개인 계정으로 작성됐으며, 사건과 매우 관련이 있다”며 “업무 중 적용되는 규칙과 업무 외의 사생활은 별개”라고 했다.

이어 “이는 기독교 목사로서의 역할에 중요한 부분이며, 그의 업무 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주의 깊게 이뤄져야 하고 다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음주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사회의 모든 이들과 공유되지 않는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 목회자로서의 의무의 일부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 측의 그러한 행동은 비례적이지 않으며, 다른 이들에게 공격적이거나 충격적이거나 심지어 방해가 되는 신념도 여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성결혼에 대한 워터스 목사의 견해가 다른 이들의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했으나, 킹 판사는 “다른 종교들과 충돌할 수 있는 기독교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이것은 그(동성애자)들이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수가 그러한 견해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청구인은 그것을 유지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에 대해 워터스 목사는 “기쁘고 안심이 된다”며 “이는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독교 복음주의 지도자들에게도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 판결이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미래의 목회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며 “이는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말할 자유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학교를 고소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이 영국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느냐는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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