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 국회 앞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국회 공청회 예고… 위기 의식 확산돼
국회 차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공청회가 예고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위기 의식에, 전국의 교수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은 4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민을 기만하면서 현행 헌법에 따른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을 결사반대하며, 학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한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길원평 명예교수(부산대)의 모두발언에 이어 이삼현 교수(연세대), 이상원 교수(총신대), 함성호 교수(경북대), 제양규 교수(한동대), 민현식 교수(서울대), 최보길 교수(전남대) 등이 발언했다.
길원평 교수는 “다행히 차별금지법이 검수완박법과 함께 통과되진 않았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 박주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 등이 계속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차금법은 공청회를 하게 되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통과해 만들어지게 된다”며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의원 3명 대 국민의힘 의원 2명, 법사위 제1소위는 5대 3, 법사위 전체회의는 12대 6이다. 민주당에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통과될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교수들은 이날 성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양성평등 사회 체제를,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 제3의 성별 중에서 임의로 선택 가능한 사회 체제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다른 모든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에, 현행 헌법조차 무시하는 엄청난 사회 체제 전복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 밤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난데없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 후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 오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갑자기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했었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아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밀실 거래의 수단이 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결혼은 물론 근친혼과 중혼조차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 또 모든 학교에서는 동성애와 다양한 성전환을 정상적인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혐오와 차별로 간주되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이언스지는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결정하는 유전자는 없다고 2019년에 발표하였다. 또한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의 주장을 모든 국민과 사회 체제에 강제하려는 것은, 학문과 표현,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 도전하는 독재사회의 모습”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양성평등에 근거한 헌법부터 개정하려고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진정으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핵심 내용을 숨기거나 국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정당당하게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교수연합은 국민을 기만하면서 현행 헌법에 따른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을 결사반대하며, 학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