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혁명재판소, 가정교회 지도자에 징역 10년 선고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거룩한 이슬람 종교에 반하고 교란하는 선동 행위”

▲ⓒSina Drakhshani/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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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재판소가 가정교회를 이끌어 온 한 기독교인에게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정교회 설립을 “거룩한 이슬람 종교에 반하고 교란하는 선동 행위”로 판단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uman Rights Activists News Agency, HRANA)은 테헤란 혁명재판소 26지부 아프샤리(Afshari) 판사가 이란 출신 아메니안 아누샤반 아베디안(Anooshavan Avedian·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아프샤리 판사는 아베디안이 이슬람의 신성한 종교에 반대하고 이를 교란하는 교육 및 선전 활동, 허위 주장 유포 및 접촉을 통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단체를 설립하고 이끌었다고 판결했다.

아베디안의 가정교회에 속한 2명의 교인 압바스 수리(Abbas Soori·45)와 마리암 무함마디(Maryam Mohammadi·46)에게는 약 2,000달러의 벌금, 2년간 테헤란에서의 추방, 10년간 사회적·정치적 활동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 이들은 국가 정보기관에 정기적으로 활동 보고를 해야 한다.

이들 3명은 국가 안보를 해치려는 의도로 복음주의적인 ‘시오니스트’ 가정교회를 조직·운영하고 위성 안테나를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처음 체포됐다. 당시 약 30명 정보기관 직원들이 테헤란 북동부의 나르마크에 소재한 아베디안의 집에서 이뤄진 사적인 모임을 급습해 모든 성경과 통신 장치를 비번과 함께 압수해 갔다.

이들은 테헤란의 에빈교도소에서 수 차례 강도 높은 심문을 받으며 심리적인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에서야 주목을 받게 됐다.

‘아티클 18’(Article 18)에 의하면, 이란 당국은 지난 10년간 페르시아어로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교회를 폐쇄했으며, 기독교인의 변호를 맡은 자는 인격적·신앙적인 모독에 직면했다. 결국 교회는 소수민족의 언어로만 교육할 수밖에 없었다.

오픈도어선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박해국 순위에서 이란은 올해 9위를 차지했다. 오픈도어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특히 정부와 사회, 가족들의 박해를 받을 위험이 가장 크다”며 “이란 당국은 교회의 성장을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과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들로 구성된 가정교회는 종종 이렇게 습격을 당하고, 그들의 지도자와 구성원 모두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 혐의로 체포 및 기소돼 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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