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으로 사역했어야”
코로나19 봉쇄 기간 영국의 거리에서 설교하다가 체포당한 사역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부활주일 남런던 서턴하이스트리트에서 설교하다 경찰에 체포된 거리 전도자 앤드류 사티야반(47)이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봉쇄 기간 온라인으로 거리 설교와 사역을 해야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는 곧바로 아일스워스크라운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사티야반은 “노숙자와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봉쇄 기간 온라인으로 설교와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티야반은 심리에 앞서 “복음 전파는 나의 사역이다. 설교자들은 이 나라에서 수 세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왔다. 난 두려움에 갇혀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다가가려 한다”고 했다.
사티야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기독교법률센터(CLC) 측은 “이번 사건은 전염병 기간 처벌받지 않고 수많은 공개 시위를 벌인 이들, 코로나 규정을 위반하고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거리 설교자들에 대한 경찰의 태도가 심각하게 불일치함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CLC 최고경영자는 “사티야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 봉사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며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다가가려다 수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턴하이스트리트 경찰은 앤드류가 계속 설교하도록 허용했을 때보다 공중 보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