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체 불가능한 사역의 예외성 인정
영국에서 지난 2020년 부활주일 거리 설교를 하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체포됐던 전도자가 2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체포된 이후 4시간 동안 경찰서에 구금됐고, 이후 방역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 아이슬워스크라운법원(Isleworth Crown Court)의 사이먼 데이비스(Simon Davis) 판사는 “앤드류 사티야반(47)은 이 거리에서 그 외에 대체할 사람이 없는 자발적인 자선 활동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코로나 봉쇄 기간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외부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데이비스 판사는 “우리는 (기독교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한 날, 사티야반의 사역의 초점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기타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는 노숙자, 거지, 마약 중독자들에게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그의 동기는 진실했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 준다”고 했다.
가스펠라이트미니스트리스(Gospel Light Ministries)에서 전임사역해 온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날 고소한 사건이 마침내 기각돼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팬데믹이 터졌을 때,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 약한 이들은 위기 속에서 더욱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노숙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사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말 약하고 절망적인 이들에게 다가가 물질적, 정서적, 영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기도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을 이야기해 준다”고 했다.
그는 “법적인 싸움을 하는 동안, 코로나19 규제를 만든 정부 관계자들이 파티를 하며 법을 어기는 모습들이 우려스러웠다”며 “그러나 나의 사건은 경찰의 관점과 인식,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 사역과 거리 연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체포한 경찰에 대해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앞으로 카운티에 비슷한 규제가 또 내려진다 해도 나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